연결재무제표 용어 설명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모회사(지주회사)와 자회사(계열사)를 하나의 경제주체로 간주하여, 모회사의 소유권 또는 지배권 인수된 모든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재무 상태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명세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자회사와 자회사 간 다양한 경제사업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내부거래 및 거래는 연결보고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미국 JP Morgan Chase Company에서 작성되었습니다. 1901년에는 자회사인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의 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점차 여러 국가에서 회계기준의 필수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범위 결정:
연결재무제표의 범위는 통제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1)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 단위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여 모회사가 투자 단위를 통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투자 단위를 식별해야 합니다. 단위를 자회사로 분류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합니다. 보고서의 범위. 다만, 모회사가 피투자자를 지배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모회사가 투자 단위의 의결권을 절반 이하로 소유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회사가 투자 단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투자 단위를 제외하고 모회사가 투자 단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 투자 단위의 다른 투자자와의 합의를 통해 투자 단위의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합니다.
2. 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에 따라 투자 단위의 재무 및 운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임명 또는 해임 권한이 있는 피투자자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의 구성원 대다수.
4. 투자 단위의 이사회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