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정부처벌 규정 제40조
법적 주체:
공직자는 행정처분 대상이며, 징계사유가 업무상 관련인 경우에는 경고 등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한다. ; 주요 단점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징계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법은 객관적이다.
"행정기관공무원 제재에 관한 규정"
제6조
행정기관공무원 징계의 종류
( 1) 경고;
(2) 벌점
(3) 강등; ;
( 5) 해임,
(6) 해고.
'행정기관 공무원의 처벌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직위나 직위로 승진할 수 없다. 중대한 결점, 강등, 해고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승급할 수 없으며, 해고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