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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후 법의학 감정 과정

싸움 후 법의검진을 하는 과정은 현지 법의클리닉에 가서 검진을 신청한 뒤 검진을 거친 뒤 부상감정서를 발급한 뒤 공안기관에서 수령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공안기관은 감정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다음 단계로 처리해 행위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다.

상해감정절차:

1. 상해사건이 발생한 후 먼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공안기관에 감정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부상자에게 감정 위탁서를 발급한다.

2. 부상자는 위탁서를 받은 후 직접 현지 법의학 클리닉에 가서 위탁서에 의거해 법의사에게 감정 요구를 해야 한다.

법의학은 위탁을 접수하고 부상자를 사진 찍고 검사한다.

신체 표면 손상만 있는 감정, 법의학은 일반적으로 즉시 감정 결과를 낸다.

내상이 있는 부상자의 경우 법의사는 부상자에게 내상을 확인하기 위한 표적 검사를 요구하고 감정한다.

부상검사가 명확해지면 법의사는 부상자를 발행하거나 알릴 것이며, 부상은 조사를 위해 명확하게 조사할 것이며, 감정할 것이다.

3. 법의클리닉에서 검진을 마친 후 부상자는 법의감정기관이 감정문서를 발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반 손상은 3 일 이내에 발행되며, 특수하거나 복잡한 손상은 7 일 이내에 발행되며, 특별손상은 관찰해야 할 경우 그에 따라 시간이 연장됩니다.

4. 일반 공안국 법의사가 발행한 부상 감정서, 공안기관은 스스로 법의처에 가서 수령하고, 수령 후 공안기관은 부상자 감정 결과를 통보한다.

사회기는 부상자가 스스로 감정한 부상 감정서를 발행하기에 충분하며 부상자가 스스로 수령할 수 있지만, 일반 공안기관은 공검법기관 법의사 이외의 감정기관이 발행한 상해 감정서를 채신하지 않는다.

5. 또 상해감정복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해통지를 받은 후 공안기관에 상해감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상해감정복의는 상급 공안기관의 법의학이며, 일반적으로 상해검진은 한 번만 복의할 수 있다.

및 특별한 경우, 재심의 후 부상자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공안기관은 관련 전문가 회의를 조직할 수 있고, 회의 결과는 최종 결과이다.

7. 참고:

손상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학은 현 1 급 이상 공안기관 법의학에 의해 감정되며, 감정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싸움으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와 재활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형사소송법' 제 146 조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중 일부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정하고 채용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