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현장실사 조치(심판)
제1장 총칙 제1조는 금융사업에 관한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과 약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은행업, 보험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을 표준화한다. 본 문서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산업 감독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이 적용됩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현장검사라 함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CBIRC”라 함) 및 그 파견기관의 업무 감독 및 검사를 위한 행정법집행행위를 가리킨다. 법률에 따라 은행 및 보험 기관을 관리합니다. 제3조 현장검사는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의 감독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은행보험기구의 국가 거시정책 실시를 감독하고 오류 정정, 검증 역할을 한다. , 평가 및 지도, 경고 및 억제 등 규제 정책, 운영 및 관리 수준 향상,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은행 및 보험 기관의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주요 책임 이행, 은행 및 금융 기관의 안전 유지 보험 산업에 기여하고 실물 경제 발전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규범문서에서 정한 책임, 권한,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견기관 및 현장검사 인력(이하 검사관이라 함)은 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률의 정신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8개 중앙 규정을 준수하고 기밀 유지 및 청렴 원칙을 준수합니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견기관은 현장검사기율과 청렴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정직한 직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6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이 법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피조사 기관과 그 직원은 협조하여 제공된 관련 문서와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적시에. 조사 대상 기관 및 그 직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황을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 부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규제조치 및 행정처벌을 실시합니다.
검사 기간 동안 검사 대상 기관은 현장 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과 작업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과 그 직원은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기관의 동의 없이 검사 현황과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이 방법의 현장검사에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감사조사 등이 포함된다.
정기점검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에 포함되는 점검이다. 점검 범위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종합점검, 특정 사업분야 또는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이전 현장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사후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검사.
임시점검은 연간 현장점검 계획 외에 주요 작업 배치나 임시 작업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점검이다.
감사조사는 간이한 현장점검 절차를 적용해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제8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현장검사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여 검사자원의 완전한 공유를 실현하고 현장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제9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법률, 법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 프로젝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관리를 강화하며 규정에 따라 검사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10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검사업무에 적합한 검사인력을 구비하고 현장검사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며 무작위 검사인원 명단을 구축 및 개선하고 인재의 전문분야를 다듬어야 한다. , 현장 검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장 검사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드는 것은 은행 및 보험 산업 규제 팀을 육성하고 규제 역량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제11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각 부서 및 파견처는 현장검사 중 의사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현장검사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제2장 책임 분담 제12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처의 현장검사 업무는 감독 책임 분담에 따라 계층적으로, 현장에서 실시한다. 검사는 "누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누가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누가 책임을지는가"의 작업 메커니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13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전체 시스템의 현장검사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 책임 분담에 따라 관련 은행 및 보험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조직하며, 주요 특별검사, 임시검사를 조직한다.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조사, 파견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지도와 평가를 실시합니다.
제14조 각 파견기관은 관할권 내 현장검사를 조정하고, 감독 책임 분담에 따라 관할권 내 은행 및 보험기구에 대한 현장검사를 조직하고, 상급 부서에서 할당한 현장검사 업무를 완료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위 부서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 평가를 제공합니다. 제15조 필요한 경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의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 감독을 받는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 내의 중국 은행 및 보험 규제국 지점에 의해. 제16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현장검사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현장검사의 집중관리를 책임진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 기관의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현장 조사 프로젝트의 수립 및 조직을 담당하고 시정, 규제 조치 및 개선에 대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벌, 면담, 사후점검, 감사조사 등을 실시하여 감찰기관의 시정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적시에 관련부서와 소통하는 방법.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파견기관의 기관감독 및 기능감독부서는 현장점검 실시에 적극 협조하고, 현장점검사업 제안 제안, 정보공유 강화 등을 담당한다. , 현장점검에 필요한 자료, 자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