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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컨설팅 비용에 사업세가 부과되어야 하나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 규정에 규정된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받는 단위 또는 개인은 국내에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세에 해당하는 "서비스산업-" - 기타 서비스산업"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국내 기업(개인)이 해외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개인)가 국내에 있는 경우 , 이는 중국 영토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컨설팅 서비스는 구매에 대한 특정 사업 면세 정책에 대한 재정부 및 국가 세무국의 "금융 재정 규정" 고시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개인 금융 상품 판매(Caishui [2009] No. 111) 국내 기업(개인)이 일시적으로 사업세를 면제받는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한다는 국가 세무총서 고시와 세무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해외기업(개인)이 국내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위(개인)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컨설팅 서비스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서비스로서 Caishui [2009] No. 4조에 규정된 영업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111조에 따르면 해외기업(개인)은 규정에 따라 사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외컨설팅비용은 국내에서 납부해야 하며, 해외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이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납부 단위는 사업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며, 중국에서 취득한 해외 컨설팅 비용은 사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