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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현금 관리 시스템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 현금관리제도 관련 조항은 '현금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이다.

'현금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규정에 따라 기업은 다음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원 임금 및 각종 급여 수당.

2.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너스.

3. 국가가 정하는 개인에 대한 각종 노동보험, 복지비 및 기타 현금 지출.

4.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

5. 회사 출장직원이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여행경비.

6. 구매 단위는 개인으로부터 농산물 및 부업 제품과 기타 자재를 구매합니다.

7. 정산 시작점 이하에서 산발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8. 조달 위치가 불확실하거나 운송이 불편하거나 긴급 구조 및 재해 구호가 어려운 경우,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현금 지불이 필요하다고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지출 이체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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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재고한도 규정

계좌개설단위별 현금재고한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고현금 한도는 계좌개설 단위로 계획하여 계좌개설 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보유현금 한도는 연 1회 검토됩니다. 계좌개설기관은 승인된 재고현금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생산개발 및 업무변경으로 인해 재고현금한도를 증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설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조정합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은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 단위의 일일 산발적 비용을 3~5일 동안 기준으로 보유 현금 한도를 결정합니다. 외딴 지역과 교통이 낙후된 지역에 영구 매장을 개설하기 위한 재고 현금 한도는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지만 최대 15일 동안 일일 산발적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은행계좌가 없는 계열사에 대해서도 현금관리를 실시하고, 보유해야 하는 현금에 대한 한도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