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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 식별 및 비의료적 이유로 인한 성별 선택적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푸젠성 규정

제1조: 출생인구의 성구조 균형을 촉진하고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 및 가족계획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모자보건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 및 이 주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현급 이상 가족계획 행정부문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본 조례의 실시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가족계획, 건강, 약품 감독 관리 등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태아 성별 식별, 임신 중절 수술, 임신 중절 약물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등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제3조 태아 성별 식별, 성별 선택 등 비의학적 이유로 임신을 인위적으로 중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규정에 언급된 태아 성별 식별 및 성별 선택적 임신 중절을 위한 비의학적 필요는 성별에 따른 임신 중절로 진단된 경우를 제외한 태아 성별 식별 및 성별 선택적 임신 중절을 의미합니다. 유전병.

가족 계획, 건강, 약물 감독 및 관리 등의 지방 행정 부서는 태아 성별 식별을 위한 초음파, 염색체 및 기타 검사 기술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 수술 및 임신 중절 약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조직 검사를 제공합니다. 제4조 의학적으로 필요한 태아 성별 식별 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 기관은 해당 구의 위생 행정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성급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성급 가족 계획 행정 부서에 통보됩니다.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전문가 3명 이상의 위원단이 심사하여 의학적 진단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해당 지역의 질병 및 장애 유아 식별 위원회 또는 모자 및 유아 식별 위원회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앞 두 항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태아 성별 식별을 수행할 수 없으며 테스트 보고서에는 태아 성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교육 및 과학 연구 기관의 교육 및 과학 연구 요구 사항을 제외하고 초음파 진단 장비의 구매 및 사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의료 기관 실무 라이센스"를 취득합니다.

(2) 진단 및 치료 대상에 의료용 초음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3) 초음파 진단 기기 운영자 및 초음파 진단 인력은 성 보건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초음파 의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및 초음파 진단 인력 또한 개업 보조의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이 피임 초음파 검사를 위해 초음파 진단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 성 가족 계획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음파 진단 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초음파 진단 기기의 종류, 수량, 사용 장소를 현지 현급 보건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초음파 진단 및 치료 작업장에는 불법적인 태아 성별 식별을 금지하는 눈길을 끄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제6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임산부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태아 성별 확인이나 성별 선택에 따른 인공 임신 중절을 조직하거나 소개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임신 중절 수술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 및 가족 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은 각각 현급 이상의 보건 행정 부서와 구시급 이상의 가족 계획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통보되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의약품 규제 부서에 제출하세요.

승인되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은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8조 법적 출산 조건을 충족하고 임신 14주 이상인 여성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임신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1) 태아가 심각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2) 태아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임신이 지속되면 임부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임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 ;

(4) 이혼, 사별 등 임신중절이 필요한 분.

앞 단락의 (1), (2) 또는 (3)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산전 진단을 실시할 자격을 갖춘 의료보건기관에서 발행한 진단 결과 ), 이혼 증명서, 배우자 사망 증명서, 향(진)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 가족 계획 사무소에서 발행한 임신 중절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은 운영 전에 검사 및 등록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현지 현급 가족계획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긴급 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기관은 진단 결과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소재한 카운티 수준의 가족계획 행정 부서에 신고하세요. 제9조 임신 기간이 14주 이상이고 법적 출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이 임신 중절을 요청할 경우 관련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향(진) 인민 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 가족 계획 기관에서 발행한 결혼 및 출산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10조 가족계획 행정 부서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은 임신 상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시에 임신 상태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방문, 상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조산업을 수행하는 의료보건기관은 조산업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산업 등록 상황을 매월 현지 현급 위생 행정 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위생 행정 부서는 이를 요약하여 가족 계획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부서.

신생아의 사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생아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24시간 이내에 지방촌(주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지방촌(주민)위원회는 즉시 향(진)인민정부 또는 가도 사무소, 필요한 경우 향(진) 인민 정부, 가도 가도 사무소는 현지 가족계획 기술 서비스 기관과 함께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당사자는 협력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