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1. 근로자는 평등취업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시민만 있으면 평등취업을 누릴 권리가 있고, 고용인 단위는 채용 조건에 맞는 지원자에 대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근로자가 자유롭게 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는 자신의 체력이나 뇌동력을 팔아서 보수를 받고, 자유롭게 취업할 권리를 선택할 수 있고, 어느 업종이나 직장으로 입점할 수 있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근로자는 자신의 능력, 전문성, 선호도 등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P > 근로자와 고용인은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동계약은 법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해야 하며, 어떤 단위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사사로이 커스터마이징해서는 안 되며, 강제로 노동자를 협박하여 서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후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면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다. 근로자가 근무 후 노동 보수를 받지 못하면 해당 부서에 보호 기간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4. 근로자는 노동안전위생의 보호권을 누릴 수 있다. < P > 근로자는 일할 때 고용주가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를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 노동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만약 특수한 일이라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잠시 근무해야 하는 직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평소의 근무 환경에서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작업장이 깨끗하고 깔끔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체물질을 해치는 화학제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P > 우리 헌법 내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쉴 권리가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쉬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거의 쉬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사용자 정의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하루에 8 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주일에 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는 사회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P > 고용인은 근로자로부터 노동보험, 즉 연금보험, 업무상해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등을 구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실천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법적 의식이 강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과중한 노동보험을 부담하고 기업의 추가 지출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7. 근로자가 기능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 헌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육권은 아직 독서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입사 후 받는 직업교육도 가리킨다. 일부 기술형 기업의 경우 근로자는 업무 참여 과정에서 끊임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기업의 발전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노동자나 풍성한 임금 보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