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결혼은 어떻게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섭외결혼의 이혼 수속은 쌍방이 이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 * * 내지주민상주호처에 있는 혼인등록기관과 이혼 등록을 하고, 비내지주민측은 본인의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섭외결혼의 이혼 수속이 섭외결혼의 이혼 수속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다음과 같다. 1. 양측은 혼인관계 해소, 자녀 양육 등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2.*** * 본토 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있는 혼인 등록기관과 이혼등록을 합니다. 3. 우리나라 내지 주민 한쪽이 아닌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에 대해서도 본인의 유효 통행증, 신분증, 외국인은 유효 증명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둘째, 섭외결혼 이혼 기소 관할지는 어떤 섭외결혼 이혼 기소 관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는 혼인 체결지나 국내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외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는 한 쪽의 본거지나 국내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배우자 쌍방은 모두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를 위해 중국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거주지나 거처가 중국에 있으며 인민법원은 관할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3. 섭외결혼의 이혼재산 분할이 따르는 원칙 1. 남녀평등원칙 남녀평등원칙은 민법전의 각종 법률규범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이 결혼가족사건을 처리하는 사건 처리 지침이기도 하다. 이 원칙은 이혼 재산 분할에 반영된다. 즉 부부 쌍방이 동등하게 * * * 같은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고, * * * 같은 채무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다. * * * 같은 재산의 생산물을 분할할 때, 가능한 한 그 생산수단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에게 그 생산수단의 효용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분배해야 한다. * * * 같은 재산의 생활자료를 분할할 때는 개인의 전문이나 직업요구를 최대한 만족시켜 물건의 사용가치를 발휘해야 한다. 불가분물은 실제 필요와 유리한 효용 원칙에 따라 한쪽이 소유하고 있으며, 분점측은 공정원칙에 따라 이혼시의 실제 가치에 따라 상대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3. 부부 한쪽의 모든 재산은 * * * 같은 생활에서 소비, 파손, 소멸되고, 상대방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 실천 경험의 총결산으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본질적인 요구에 부합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률 객관적:
"결혼 등록 업무 규범" 제 55 조 이혼 등록 신청 접수 조건은 (1) 혼인등록소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이혼을 요구하는 부부 쌍방 * * * 결혼 등록처에 가서 신청하다. (3) 양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4)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의서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및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의견이 명시되어 있다. (5) 당사자는 내지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중국 주재사 () 관에서 발급한 혼인증을 소지하고 있다. (6) 당사자는 각각 2 인치 싱글 최근 반신면관 사진 2 장을 제출한다. (7) 당사자는 본 규범 제 29 조부터 제 35 조에 규정된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