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는 출발하기 얼마 전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열차표 환불은 일반적으로 운전 전 25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1. 티켓 창구에서 환불: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티켓에 명시된 운전 시간 이전에 역에 도착하여 요금 전액과 환불 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승차권을 구매한 역 또는 승차권을 인쇄한 역의 역장의 승인을 받아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승객이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2. 12306. cn 홈페이지에서 티켓을 구매하신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티켓을 교환하지 않으셨고 출발 25분 전까지 종이티켓을 교환하시면 됩니다. 12306에. CN 웹사이트 처리.
이미 종이 승차권을 교환했거나 운전 전 25분 이내에 승차권 구매 시 사용한 승객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역 매표소로 가세요.
1. 환불 수수료 징수 방법:
1. 운전하기 15일 이전에 티켓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항공권의 액면가 운임이 출발 시간으로부터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운임의 5%가 부과됩니다. 24시간을 초과하고 48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의 5%가 부과됩니다. 10%, 24시간 미만인 경우 요금은 20%입니다.
3. 출발 48시간 ~ 15일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출발일로부터 15일 이상 남은 다른 열차로 도착역을 변경하고, 15일 전에 승차권을 환불한 경우 출발 시에도 5%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항공권 변경 또는 '목적지 변경' 신청 시, 신규 항공권 가격이 기존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환불해 드리며, 차액만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환불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5. 항공권이 변경되거나 역 도착 후 탑승일이 춘절 여행 기간인 경우 출발 시간 24시간 이내에 기준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철도법'
제12조, 철도 운송 기업은 승객이 명시된 날짜와 열차 번호에 따라 열차를 탑승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티켓을 끊고 목적지 역에 도착합니다. 철도운송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 승객이 티켓에 명시된 날짜 또는 열차번호에 열차에 탑승할 수 없는 경우, 철도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항공권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다른 열차로 환승해야 합니다. 같은 목적지 역에 도착.
제14조: 탑승 시 승객은 유효한 티켓을 소지해야 합니다. 티켓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티켓으로 열차에 탑승한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승객이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철도 운수 기업은 승객에게 하차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