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은 무엇을 의미하고 포함하나요?
시민권이란 법률이 민사주체에게 부여한 이익의 범위로서, 특정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포함: 권리 보유자가 직접 향유하는 특정 이익(예: 개인 권리) 및 특정 행위를 통해 획득한 이익(예: 재산권)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특정 이익을 향유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시민주체의 구체적인 이익을 실현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그 실현의 자유는 법적 강제에 의해 보장된다. 이러한 종류의 자유는 형성권과 같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긍정적인 자유일 수 있고, 인격권과 같은 부정적 자유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권리.
민권의 분류에 대하여
(1) 민권은 민권의 내용에 따라 인적권, 재산권, 지적재산권, 회원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격권에는 인격권과 신원권이 포함됩니다.
인격권은 시민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유형입니다. 인격권은 개인의 존재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연락처.
재산권은 물리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직접 통제하거나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행위 및 부작위 포함)를 요구함으로써 생활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특정 대상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권리 보유자가 누리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대상에는 저작물, 실용신안, 상표, 영업 비밀, 새로운 식물 품종 및 기타 법률로 지정된 대상이 포함됩니다.
3. 회원 권리
민법상 협회 회원(회원)은 회원 자격에 따라 협회와 일정한 법적 관계를 갖습니다. 협회의 다양한 권리의 총체를 회원권이라고 합니다. 회원권의 주체는 회원이고, 그 상대방은 협회입니다. 회원은 단지 사회의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원의 권리는 기존의 권리와는 다릅니다. 이는 개별법에 따른 권리가 아니라 단체법에 따른 권리입니다.
(2) 시민권은 권리의 기능에 따라 통제권, 요청권, 방어권, 형성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지배권
재산권 등 그 권리의 대상을 직접 통제하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배권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권력의 대상은 대개 구체적이다. 둘째, 권리의 주체는 구체적이지만 의무의 주체는 구체적이지 않다. 셋째, 지배권의 실현이 채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는 지배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지배권은 지배로 인해 배타적인 효과를 갖는다. 지배권은 종종 확인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2. 청구권
채권자 권리에 대한 청구, 채권추심 등 타인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비채권자의 권리 등 그 중 채권자의 청구권은 독립된 청구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3. 방어권
은 그 권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장의. 방어권은 그 행사의 법적 효과에 따라 영구 방어권과 연기 방어권으로 구분됩니다. 소위 영구방어권이란 방어권의 행사로 인해 특정 청구권의 실현이 영구적으로 방해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형성권
은 비준권, 철회권, 상쇄권 등 형성권의 행사에 소송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형성권은 단순 형성권과 형성소송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후자는 채권자의 취소권과 같습니다. 형성권의 행사는 특정 법적 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성권은 소극적 형성권과 적극적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상쇄권입니다. 후자는 비준권, 우선매수권과 같은 것이다.
(3) 민권은 권리자가 권리의 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의무자의 범위에 따라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구분됩니다.
1. 절대권리
소유권, 인격권 등 채무자가 불확실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통하여 일정한 적극적인 협조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권리를 말한다. 절대권리자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의 실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누구와도 싸울 수 있으므로 세계에 대한 권리라고도 한다.
2. 상대적인 권리
채무자가 특정인인 권리를 말하며, 권리자가 채권자의 권리 등 채무자를 통하여 특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상대권리권자는 특정 채무자에게만 자신의 권리실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 채무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므로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4) 시민권은 권리의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일차적 권리와 이차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주요 권리
상호 연관된 두 가지 시민권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하위 권리
그 존재가 주된 권리의 존재에 근거하는 권리. 예를 들어 전자가 주권이고 후자가 종권이다. 둘 사이의 차이점의 의미는 주권이 이전되거나 제거될 때 하위 권리도 이전되거나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5) 민권은 그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따라 기득권과 기대권으로 구분된다.
1. 기득권
재산권, 채권자권 등 성립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권리를 말하며, 기득권이다.
2. 기대권
기득권으로의 전환단계에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직 권리의 성립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권리를 말합니다. 미래에는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3조 자연인의 민사권 능력은 출생부터 시작되고 끝난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는 법에 따라 시민권을 누리고 시민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4조: 자연인은 동등한 시민권 능력을 갖는다.
제16조: 태아의 이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상속, 증여의 수용 등 태아의 이익 보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아에게 민사상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진상. 그러나 태아가 분만 당시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민권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57조: 법인의 정의 법인이란 민사권리 및 민사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