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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6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보상 기준

1. 6급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직원은 16개월 동안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6급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도 직원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6급 업무 관련 부상을 입은 직원은 법에 따라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6단계 업무상 재해 및 장해 보상 기준은 직원의 업무상 부상 보상 의료비로, 의료기관 청구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이 기간 동안 직원은 부상 전 12개월의 평균 급여를 의미하는 원래 급여 및 복리후생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입원 중 간호비 및 식비 지원

: 전제 조건: 입원, 현지 기준에 따라 결정. 노동능력평가 수수료 : 감정청구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신 레벨 10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보상에는 일회성 장애 혜택으로 6개월치의 개인 급여가 포함됩니다.

업무상 재해 정도 평가 기준은 노동능력평가로, 노동기능 장애 정도와 자기관리 장애 정도를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 장애는 10가지 장애 등급으로 나뉘며, 가장 심각한 단계는 1단계이고 가장 가벼운 단계는 10단계입니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은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삶의 일부에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것 등 3단계로 나뉜다. .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국무원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 등 부처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 비용은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지불은 고용주가 지불해야합니다.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 기준은 1인당 하루 30위안으로 잠정 설정되었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에게 업무상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원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청은 입원 횟수에 따라 입원 식품 보조금 금액을 결정합니다. 부상당한 직원이 병원에 입원한 날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부상당한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중 '숙박비' 기준 상한액은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와 취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다. 조정지역 외의 경우 1인당 1일 150위안으로 잠정적으로 책정됩니다. 지출 기준 상한 내에서 증거에 따라 상환됩니다. "식사비"는 일정 금액으로 보장되며 1인당 50위안으로 잠정적으로 설정됩니다. 하루에.

이동의 불편으로 인해 산재근로자가 조정지역 외부에서 치료를 원하는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교통비는 적절한 교통수단을 선택하여 각자의 상황에 따라 변상되어야 한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한 고용주의 경우 업무상 부상이 업무상 부상 의료 기관의 인증을 받고 지역 또는 카운티 의료 보험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위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표준 증명서를 받아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금을 징수합니다.

법적근거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동 관계는 유지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다음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 기준은 1급 장애는 27개월치 급여, 2급 장애는 27개월치 개인 급여, 3급 장애는 23개월치 개인 급여, 4급 장애는 27개월치 급여입니다. 1급 장애는 개인 임금의 21개월입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는 장애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급여의 90%, 2급 장애는 급여의 90%입니다. 장애등급은 급여의 85%, 장애3급은 급여의 80%, 장애4급은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 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차액을 충당합니다.

(3)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퇴직한 후 퇴직절차를 거치면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해 1급~4급 진단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장해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