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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스통 안전감독 규정

'가스용기 안전감독조례'는 2003년 4월 24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46호로 공포되었다. 품질감독검사검역 2015년 8월 25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일부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이 개정되었다. “규정”은 총칙, 가스통 설계 및 제조, 가스통 제조 감독 및 검사, 가스통 충전, 가스통 정기검사, 운송, 보관, 판매 및 사용, 벌칙, 부칙 제8장, 제57조로 구분됩니다. , 국가품질검사검역국의 관리를 받으며, 해석은 총무처에서 담당하며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7일 2020년 제5차 국 상무회의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의 일부 규제 폐지 결정'을 심의·비준하고 국가규제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품질감독검사조례 2003년 4월 24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명령 제46호는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명령 제166호 개정 <가스통 안전감독조례>를 공포했다. 2015년 8월 25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일부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법적근거

'가스용기 안전감독규정' 제1조는 가스용기의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가스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며, 가스용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가스용기 특별관리규정"에 의거 본 규정은 설비안전감독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규정의 관련요건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