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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표적인 4가지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인민법원의 대표적인 사례(***4)

1. 사강회사 대 카이티엔회사의 배당계획 집행에 대한 이의

(1) 사건의 기본 사실

2010년 6월 11일, Songjiang 법원은 Rongcheng Company가 Shagang Company에 구매 가격과 해당이자 손실. 사건 275호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절차에 들어갔는데, 집행 가능한 영성회사의 재산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종료됐다. Rongcheng Company가 등록 취소된 후 Shagang Company는 집행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Songjiang 법원은 집행 재개를 판결하고 Rongcheng Company의 주주인 Kaitian Company와 7명의 자연인 주주를 집행 대상자로 추가하고 다음 범위 내에서 Shagang Company를 고소했습니다. 각자의 허위 자본 기여로 인해 Kaitian Company와 4명의 자연인 주주로부터 총 RMB 696,505.68이 공제되었습니다(Kaitian Company가 기여한 부족 자본 RMB 450,000 포함). 2012년 7월 18일 법원은 카이티안컴퍼니가 제기한 2건의 소송(2012년 송민어(상)추자 1436호, 2012년 송민산(민)추자번호 2건)을 별도로 제기해 받아들였다. 2084년, Kaitian Company는 Rongcheng Company의 주주 8명에게 Rongcheng Company가 Kaitian Company에 갚아야 할 10,000위안 대출금과 해당 이자, 주택 임대료 및 연체된 지불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각각의 허위 자본 기여. 두 사건 모두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13년 2월 27일, Shagang Company는 송장 법원 집행국으로부터 '집행자 Rongcheng Company의 추가 주주 집행 자금 분배 계획'을 받았습니다. 배분계획표에서는 위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하여 집행금액을 696,505.68위안으로 결정하고, 세 가지 사건의 소송비용을 먼저 상환한 후 남은 잔액을 31.825위안에 따라 같은 비율로 배분한다. 실행 금액이 다시 분배됩니다. Shagang Company는 이후 송장 법원에 "배분 계획 실행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여 Kaitian Company가 자본 출자 부족으로 인해 공제된 자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분배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카이티엔컴퍼니는 위 배당계획 시행에 대한 사강컴퍼니의 반대를 불승인하고 원래 계획대로 배당을 요청했다. Songjiang 법원은 Shagang Company에 이 편지를 통보했습니다. 2013년 4월 27일 Songjiang 법원은 법에 따라 원고 Shagang Company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위 3건의 판결문에는 영성회사의 각 주주가 납입해야 할 등록자본금 액수와 실제 납입액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판결 결과

법원은 1심에서 이 사건이 분배계획 이행에 대한 이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집행배분계획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두 가지 다툼이 있다. 하나는 카이티안컴퍼니의 허위 출자금으로 인해 법원이 공제한 45만원을 카이티안컴퍼니가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회사에 대한 청구도 있다는 이유로 Shagang Company ***와 함께 실행 자금을 할당합니다. 둘째, 실행 목표에 이행 지연 기간 동안 부채 이자 지불을 두 배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출자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 출자로 인해 Kaitian Company에서 공제된 450,000위안은 먼저 Rongcheng Company의 부채 자산으로 보충되고 회사의 외부 채권자인 원고 Shagang Company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Kaitian Company는 Rongcheng Company에 대한 청구도 있었기 때문에 자체 원천징수 자금 분배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는데, 이는 회사의 외부 채권자에게 불공정하고 회사의 주주가 출자금에 따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어긋납니다. . 집행금 696,505.68위안 중 45만위안을 원고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비례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됐다. 두 번째 쟁점이 된 사건은 관련 민사판결 275호, 1436호, 2084호 모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2배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행 지연 기간 동안의 부채에 대해. 따라서 채무지불연체기간에 대한 이자의 이중지급을 집행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 사강회사의 주장을 채택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지연이행기간 동안 청구된 이중이자에 대한 산정방법을 명확히 밝혔으며, 쟁의된 집행배분계획에 대한 원고 사강회사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성립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법에 따라 조정하였다.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발효됐다.

(3) 전형적인 의의

이 사건 분배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가장 큰 분쟁은 허위의 자본출자를 한 주주가 회사의 대외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급이 이루어진 후 위에서 언급한 지급액이 회사에 대한 채권과 외부 채권자 사이에 분배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미국 역사상 신시사건에서 확립된 공평종속의 원칙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참고의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재판관행에서 허위 출자를 한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청구권에 대하여 외부채권자와 동일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게 되면 회사의 외부채권자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회사법 조항과도 상충됩니다. 허위 자본 기부는 주주에게 부과된 법적 책임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허위 출자를 한 주주가 동일한 순서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최종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이는 좋은 사회적 효과를 가지며 유사 사건 처리에 있어 참고 의의가 크다.

2. Zhang Fengchun과 Tai'an Central Hospital 의료 서비스 계약 분쟁 사건

(1) 사건 기본 사실

(2) 판결 결과

심리 결과, 타이안시 타이안구 인민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집에 입원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료 서비스 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수단에 따라 원고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안동월사법감정원의 감정의견 및 민사판결에 따르면, 원고 장펑춘(張鳳春)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입원 중 복용한 약품 오자그렐나트륨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충분하다. 오자그렐 나트륨(Ozagrel 나트륨)은 급성 혈전성 뇌경색 및 뇌경색과 관련된 운동 장애 치료에 사용됩니다. 원고는 급성혈전성뇌경색 또는 관련 질환의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가 발행한 입원의료기록에는 원고가 현재 및 과거에 상기 질환을 앓은 기록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의료 기록. 따라서 피고 태안중앙병원은 원고의 상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치료과정에서 피고의 불합리한 약물사용으로 인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법원은 타이안 중앙병원이 원고 장펑춘에게 총 7,750.40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판결을 이행했습니다.

(3) 대표적인 의의

의료서비스 계약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계약이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사회에서 의료진과 의료진의 평판과 이미지를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환자에게 비싸거나 불필요한 약품을 처방해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 태안중앙병원은 원고에게 불합리한 약물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구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한다'는 목적을 견지하고,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계획을 제공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환자 및 가족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소통하고 존중하여 조화로운 의사-환자 관계를 구축합니다.

3. 조춘련의 장위하오 자동차 교통사고 사건 집행신청

(1) 기본 사건 사실

7월 31일 21시 41분, 2010년 리푸성(Li Fusheng)은 세발자전거를 운전하였고(신청인 조춘련(Zhao Chunlian)은 뒷좌석 탑승자임), 처형 대상자 장위하오(Zhang Yuhao)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Zhao Chunlian은 뇌 외상, 정신 분열증, 1급 장애 및 소송 능력 상실을 겪었습니다. 교통 통제 부서의 평가에 따르면 Zhang Yuhao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2011년 3월, Zhao Chunlian의 남편 Li Fusheng은 그를 대신하여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장유하오는 자오춘롄에게 의료비, 임금 손실, 장애 보상, 입원 식품 보조금 등 배상금으로 총 129만 위안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장위하오는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고,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민사조정 문서를 발행해 장위하오가 조춘련에게 총 9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할부. 장위하오는 조정 합의서가 나온 날 조춘련에게 20만 위안을 지급한 뒤, 조정 합의서에 따라 남은 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따라서 Li Fusheng은 Zhao Chunlian을 대신하여 2012년 7월 23일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형집행 과정에서 법원은 적시에 사형집행 통지서를 발부했고, 사형 대상자인 장위하오(張玉浩)를 여러 차례 소환해 출석을 거부하고 그의 행방을 은폐했다. 혐의는 장위하오를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처형 대상자의 거주지를 찾았지만 그의 소재를 찾지 못했다. 장위하오 명의의 사고 차량 파일은 법에 따라 압수됐으나 차량은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명의로 된 7개 은행 계좌의 잔액은 0~수십 위안에 불과했다. 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록정보가 없어 사건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사형을 신청한 자오춘련(趙春連)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었으며, 사형대상자가 이행을 거부하여 사형신청인과 그 가족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 법원은 사형집행 신청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보험회사, 은행 등 기관을 찾아 사형집행 대상자인 장위하오(張玉浩)의 재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Zhang Yuhao의 보험금 인출 및 자금 거래에 대해 문의한 결과 Zhang Yuhao는 2심 조정 후 집행 신청 전에 보험 회사가 지불한 상업 제3자 책임 보험 청구액 100,000위안을 징수했지만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그의 은행 계좌에는 예금이 없었지만 월 5000위안 이상의 흐름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 상황을 확인한 재판장은 즉시 사형 대상자의 아버지 장위하오에게 연락해 장위하오에게 조속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장위하오의 아버지는 장위하오가 베이징에 없어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연을 하려고 했지만 장위하오 본인은 여전히 ​​출연을 거부했다. 위에서 언급한 Zhang Yuhao의 재산 양도 및 처형 회피 행위를 고려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18일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베이징시 공안국 펑타이 지부로 이관했습니다. 판결 및 판결 집행 거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2) 처형 결과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사형 대상자 장위하오는 출석을 거부하고 재산을 양도하며 회피했다. 판결 집행 거부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형집행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베이징은 펑타이구 인민법원이 사건의 증거와 단서를 공안기관에 넘겨 조사한 뒤, 장위하오가 주도적으로 사건 비용 10만 위안을 지불했고, 장위하오의 친인척이 사건을 인계했다. 나머지 600,000위안은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시 공안국 펑타이 지부는 판결 집행 거부 혐의로 장위하오를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해 공개 기소했다. 2015년 2월 4일, 베이징 펑타이구 인민법원은 장위하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3) 전형적인 의의

이 사건은 사형집행 대상자가 이행을 거부하여 범죄 단서를 공안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처형. 이 사건의 대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2심 법원의 조정서는 피고인 장위하오(Zhang Yuhao)가 분할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피고인 장위하오는 조정 합의가 발효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권을 무시했다. 사형을 신청한 자오춘련(趙春灣)이 사형을 신청한 후, 사형을 받은 자 장위하오(張玉浩)는 처형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행방을 숨기고 재산을 양도한 자의 주관적인 악의가 명백했고,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명백했다. 사형을 신청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 가정생활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산을 양도하고 집행을 기피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다시 집행 대상자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집행을 기피하면 형사 책임을 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법원의 처형에 저항하고, 사법권을 무시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의 행위를 고려하여 사건 담당 판사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유효한 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한 증거와 단서를 공안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수사를 위해 사건을 개시하고 그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의 위협 속에서도 사형집행자가 주도적으로 판결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이행능력을 갖고 있음을 또 다른 측면에서 입증한 것이다. 사법권을 훼손하고 사법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 사건은 집행피형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과 정의의 존엄을 수호하며, 집행을 거부하려는 모든 피형자에 대한 경고와 억제의 역할을 하였다. 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 및 판결에 따라 결정된 의무 이행을 거부합니다.

4. Pan Wencai의 채권자 권리 이전 계약 분쟁 사건 집행 신청

(1) 기본 사건 사실

신청인 Pan Wencai는 결정에 의존했습니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에 사형집행 대상자를 요구하는 베이징시 퉁저우구 인민법원에 민사판결 집행을 신청합니다.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이행지체금을 지불하기 위해 Lutong Tongtai Construction Branch로 명명함. 관련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집행 법원은 Lutong Tongtai 건설 지점이 모든 부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집행 결과

베이징 퉁저우구 인민법원은 처형 대상인 루퉁통타이 건설지사가 기업법인의 지점이며, 민사 책임을 부담하는 독립적인 법인격. Zhongfu Construction Co., Ltd.는 기업법인으로 Lutong Tongtai Construction Branch의 설립단위이며, 그가 설립한 지점이 대외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이 책임을 집니다. 책임에 의해 설립된 지점의 상환을 위해. 따라서 이 사건 집행대상자로 중푸건설(주)를 추가한 것이 법률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이후 베이징 퉁저우구 인민법원은 Zhongfu Construction Co., Ltd.에 대해 일련의 집행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3) 전형적인 의의

본 사건은 개인과 지점간의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지점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채무는 본사가 책임을 집니다. 중푸건설주식회사(이하 중푸건설회사)가 집행대상자로 추가된 후 회사가 채무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을 기피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집행법원은 Zhongfu Construction Company에 대해 일련의 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 집행연계효과가 있는 부정집행제도를 채택하고 중푸건설회사를 부정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켜 사회 전체에 공표한다. 동시에 Zhongfu Construction Company는 고소비가 제한되었으며, 직접 책임이 있는 법적 대리인 Zhuang Qingliang은 고소비가 제한되고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Zhongfu Construction Company는 회사가 부정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입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법정 대리인 Zhuang Qingliang이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주도적으로 신청인 Pan Wencai와 협상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대로 관련 채무를 이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집행 과정에서 베이징 퉁저우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 대상자를 추가해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했다. 집행판사는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집행수단을 채택하고 관련 연계장치를 활용하여 집행대상자와 법정대리인을 제지하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합니다. 동시에, 관련 기업은 이 사건을 통해 본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법적 위험을 배울 수 있으며, 이는 관련 기업의 행동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