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서 및 분배비율
상속재산의 순서 및 분배비율:
1. 1차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2. - 순서상속인은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상속 확인: 먼저 상속의 종류, 금액, 가치를 확인하고 상속에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유증 및 기타 관련 서류
2. 사건 접수 신청: 상속인은 지방 법원에 사건 접수를 신청하고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 증명서 등 관련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언장 또는 유증 및 기타 문서
3. 검토 및 결정: 법원은 신청 자료를 검토 및 결정하고 상속인의 신원과 권리를 확인하며 상속 재산의 분배 방법을 결정합니다.
4. 상속분배: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따라 법적 승계 순서나 유언 조항에 따라 상속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5. 납부: 상속인은 관련 세법에 따라 해당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 유산 등록: 상속인은 은행 계좌, 부동산을 포함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상속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차량 인증서 등
요컨대 상속이란 개인이 남긴 재산,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망 후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고인이 남긴 채무와 의무도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의 방법과 조건은 법정상속, 유언상속 등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3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은 법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 및 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되며,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게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 언급되는 부모에는 친부모, 입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의붓부모 등이 포함된다.
본 글에서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