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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회사업 관련 상해 보험 규정(1997년 개정)

제1조: 기업의 안전한 생산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기업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장애를 입은 후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직계 가족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에 의거하여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수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이 지방의 실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제2조 이 규정은 광둥성 내의 모든 기업, 기업 경영을 실시하는 공공 기관, 도시의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위를 통틀어 단위라고 함) 및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각급 정부 노동 행정 부서는 기업 근로자의 사회 사업 상해 보험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이 규정의 이행을 검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제4조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사회사업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업상해보험은 근로자의 안전업무와 통합되어야 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부응하고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함께. 제2장 보험 적용 범위 제5조 다음 상황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생산을 수행하고 해당 단위에서 작업하거나 해당 단위에 종사합니다. 리더십 또는 관련 관리 인력을 임시로 지정하고 합의하는 업무입니다.

(2)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 실험, 발명 또는 기술 개선에 참여합니다.

(3) 긴급 상황 시, 부서장의 지정 없이 부서에 유익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단위의 생산 및 작업구역에서 근무시간 중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재난을 겪는 경우.

(5) 긴급 구조 및 재난 구호에 참여하고 사회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6) 정상통로로 출퇴근하는 시간에 교통사고나 기타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를 당하였다.

(7) 출장, 현장 근무 또는 업무 이동 중에 직원의 책임이 아닌 사고가 발생합니다.

(8) 해당 부서에서 특정 전문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직업병으로 인한 영구적인 완전 장애 또는 사망(보건부가 발표한 관련 직업병 규정에 따름).

(9) 업무 관련 장애 부상이 재발하여 카운티 수준 이상(카운티 포함, 아래 동일)의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10) 부서에서 마련한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

(11) 지역 의료사고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12) 지방자치단체 이상 노동행정부의 확인을 받은 기타 근로자는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6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하는 직원은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업무 중 부상을 입은 후 직원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악화시키거나 불합리하게 거부하는 경우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습니다.

(2) 개인이 자살, 자해, 싸움, 음주, 무면허 선박 및 자동차 운전과 같은 의도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나의 행동은 불법적이고 범죄적입니다. 제3장 보험 혜택 제7조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에 대한 치료 기간 동안의 혜택:

(1)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구출한 후 지정된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보내 치료를 받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병원이나 의료기관 및 근로자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심사기준에 도달한 자,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각종 의료비(등록비, 진료비, 약품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진료여비 등을 포함)를 지급한다. 근로자의 고용주와 지역 사회 보험 기관이 부담하며, 장애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주가 책임을 집니다. 입원기간 중 식비는 병실에서 2/3, 환자가 1/3을 부담하게 되며, 지원기준은 출장지원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 종료 시기는 "광둥성 직원 외상 및 직업 중독 의료 종료 평가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요양기간 중, 요양이 완료되기 전, 노동능력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근로자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부상 발생 전 기준에 따라 임금, 임금보조금, 기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어 보철물, 의치, 안대를 설치하고 휠체어, 목발 및 기타 재활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비용 근로자의 사용자와 사회보험기관이 각각 50위안을 부담한다. 재활 장비는 보조 생산 노동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직원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회사는 해당 직원의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치료가 종료되고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후 직원의 치료:

(1) 직원이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가 종료된 후, 현 및 시 노동능력 평가위원회는 "광동성 근로자 업무로 인한 장애 평가" "표준"과 지정 병원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노동 능력 상실을 평가하고 장애 수준을 결정하며 "표준"을 발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장애 인정서'를 발급받아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씩 재활상태나 장애정도의 변화 등을 확인하여 장애등급의 변화가 확인되면 해당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성 장해보상금은 새로운 등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 달부터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장애등급은 10단계로 구분되는데, 1~4등급은 근로능력의 완전한 상실, 5~6등급은 대부분의 근로능력 상실, 7~8급은 근로능력의 부분적 상실이다. , 9~8레벨은 작업 능력이 부분적으로 상실된 상태이며, 10레벨은 흔적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일회성 장해보상, 전년도 현지 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업 근로자의 평균 월 급여는 기업이 산정한 1인당 평균 급여를 말한다. 국무원에서 승인한 "총 임금 구성에 관한 규정") 월 급여 금액)을 계산 및 지급 기준으로 하며 장애 수준에 따라 현지 사회 보험 기관에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 장애는 15개월 평균 급여, 2급 장애는 14개월, 3급 장애는 13개월, 4급 장애는 12개월, 5급 장애는 평균 급여로 지급됩니다. 11개월, 6급은 10개월, 7급은 10개월간 지급되며, 1급은 9개월, 8급은 8개월, 9급은 7개월, 10급은 지급됩니다. 등급은 6개월입니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영구적이고 완전히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부상을 당하기 전 전년도 평균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장애 연금을 받습니다.

장해연금 기준은 장해 1급은 평균 월급의 85%, 장해 2급은 81%, 장해 3급은 78%, 장해 4급은 75%이다. .

장해연금은 전년도 본 시, 군 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에 이 도시 또는 카운티에서.

장해연금의 30%는 전년도 시·군 기업임금증가지수와 연동되며, 매년 5월을 조정기준기간으로 한다. 기업의 임금이 전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업무상 장애를 입은 후 식사, 배변, 대소변, 옷 입기, 빨래, 자작 등 5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사회적 보험대리점은 실제 상황에 따라 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준은 전년도 본 시, 군 기업의 직원 평균 월급의 30%입니다. 이 시 및 군 기업의 직원 급여 인상에 따라 정기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가 과거 부상이 재발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신청하고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업무상 부상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재활 장비의 수리 및 교체는 병원 또는 의료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조직은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가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 및 장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와 사회보험기관이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퇴직했거나 실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 비용은 사회보험기관이 부담합니다.

(7) 업무로 인해 장애가 있고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능력 내에서 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업무주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대부분 또는 일부를 퇴직하게 하며, 매월 표준급의 70%에 해당하는 장애연금과 각종 근로자 수당을 지급한다. (표준급여가 없는 경우 월평균급여의 40% 지급) 근무능력이 회복될 때까지는 현역근로자로 간주하며, 퇴직연금은 계속해서 급여에 따라 지급된다. 퇴직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할 때까지 원래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이 파산하면 사회보험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 장애 급여를 사회보험기관에 양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에게 전년도 직원 월평균 급여의 40%를 15년 동안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잔여 부상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절한 업무를 배정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 계약직 및 임시직 직원이 해고될 경우 회사는 직원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일회성 업무상 재해 보상을 지급합니다. 장애정도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며, 9급은 7개월, 10급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