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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장애 평가가 필요합니까?

1.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감정이 필요한가요?

1.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감정이 필요합니다. 장애평가를 마친 후에야 평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애감정은 법원이 인정하는 감정기관이나 법원이 위임한 자격기관에 가세요. 장애감정 위탁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가 인정하는 감정을 선택합니다. 기관이 장애 평가를 실시합니다.

(2) 인민 법원에 평가 위탁을 신청합니다.

2.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보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25조

장해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근거로 하여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송이 제기되고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직업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

2. 교통사고 시 장애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애감정에는 정신적 감정과 신체적 감정이 있습니다. 결근기간, 영양공급기간, 수유기간에 대한 평가인 '3단계' 평가도 있다. 상하이의 정신과 평가 비용은 일반적으로 2,400위안, 신체 평가는 일반적으로 1,800위안, 3단계 평가는 일반적으로 800위안입니다.

2.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교통경찰팀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추천서라고도 불리는 교통사고 장애 감정 위임장. 2012년 상하이 교통사고 장애 감정은 상하이 교통사고와 비교해 약간 달라졌습니다. 2011년 장애감정

3. 위 방법을 채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애감정 위임장을 발급받거나 장애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체감정 시기 일반적으로 부상 후 3개월이 지나면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상 후 6개월, 부상자의 회복 정도에 따라

5. 법원이 의뢰한 감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의뢰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허용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이 위탁한 장애감정이 번복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전의 감정수수료를 책임지지 않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첫 번째 무효 장애감정 위탁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