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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가 폐지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명령 제3호 '국유재산 이전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입니다. 기업의 권리'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이사 사무실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004년 2월 1일부터 무효화 없이 이를 통과시켜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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