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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4개월 동안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우리나라 노동계약법 조항에 따르면, 고용주가 입사 4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1)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이 노동관계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1개월치 급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일한 만큼 급여를 받게 됩니다.

(2) 근로자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3) 사용자가 사회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5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

(4) 회사가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역시 불법이다. 서면 근로계약 없이 회사는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상기준도 경제적 보상의 2배를 부담해야 한다. 직원이 사직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는 실업보험 혜택도 지급합니다.

(6) 회사가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과 추가 보상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7) 회사가 임금을 보류하는 경우 임금도 전액 지급하고 추가 보상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분쟁이 협상될 수 없는 경우 중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58조 사용자는 사회 보험 처리 기관에 신청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며칠 이내에 근로자의 보험 등록. 사회보험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82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자와 서면합의를 1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월급의 2배를 지급받는다.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와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