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에서 혼인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출생등록에서 혼인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출생신고의 필요조건인 혼인신고를 해제하는 것, 즉 미혼, 이혼, 사별한 부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등록을 하려면 부부 모두 혼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해 미혼, 이혼, 사별한 부부에게 큰 불편을 안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출생신고와 혼인신고의 상관관계를 폐지하고 있다. 즉, 출생신고의 필요조건으로 혼인신고를 말소하는 것이다. 본 정책의 시행은 미혼, 이혼, 사별한 부부의 자녀등록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계획 정책의 시행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가족계획 정책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생신고 시 혼인제한이 해제되는 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
1. 정책방향: 출산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가족계획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출생신고와 혼인신고 간의 상관 관계를 점차적으로 폐지하여 미혼, 이혼 또는 사별한 부부가 출생신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사회적 요구: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혼 출산과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결혼 제한을 완화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3.사회적 현실: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제때에 마치지 못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4. 국민의 생계 이익: 결혼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부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불륜과 같은 문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을 촉진하고 인민의 재생산권과 생명권을 더욱 잘 보호한다.
요컨대 결혼 제한을 해제한다고 해서 미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의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부가 아이를 갖기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47조
법적 혼인 연령, 혼인 연령 은폐, 남성은 반드시 22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46조
결혼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는 개인이 간섭합니다.
결혼등록을 하려면 결혼하는 남녀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는 등록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한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