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 방법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일방이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2. 고소인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 수에 따라 해당 부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호적수첩 등 원고의 자격을 입증하는 자료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법원 접수부는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소송 제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소송 제기 수속을 밟게 되며, 소송 제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4. 사건이 접수된 후, 원고는 수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수락 수수료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선납해야 합니다.
5. 법원이 사건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의 공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송달한 기소장 사본의 수령.
6. 법원은 심리를 주선하고 양 당사자에게 법원 시간을 알리기 위한 소환장을 보냅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조정이 실패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7. 양 당사자는 법원 심리에 참여하고 법원 토론을 진행합니다.
8.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1조는 공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