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건에서 교도소 밖에서 처형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교도소 밖에서 형을 선고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 교도소 밖에서 임시 처형을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 2.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의료 가석방이 필요한 사람. 교도소 밖에서의 처형을 시행하는 기관에는 공안기관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65조: 유기징역이나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집:
(1) 치료를 위해 의료 가석방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는 사람
(2) 임신 중이거나 아기에게 수유 중인 여성; >
(3) 생활방식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교도소 밖에서 임시 처형되는 사람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전항 제2호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로 교도소 밖에서 복역할 수 있다.
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 형이 선고된 인민법원이 교도소 밖에서 임시 처형을 결정하며, 교도소 또는 구치소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 기관이나 구를 갖춘 시급 이상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