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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경로의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유통망 내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식품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법'(이하) 이 방법은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이하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유통망에서의 식품 운영은 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식품 영업자는 법률, 규정 및 식품 안전 표준에 따라 식품 영업 활동에 참여하고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식품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집니다.

제4조: 공상 행정 기관은 국무원이 규정한 법률, 법규, 책임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유통 링크의 식품 안전을 감독 관리해야 합니다.

제5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 행정 기관은 지방 인민 정부의 통일된 지도 하에 각 기관 내 유통 링크의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합니다. 관할권.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 행정 기관은 기타 식품 감독 관리 부서와의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책임 분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진다. 법에.

제7조: 식품 운영자가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과 선진 관리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8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률, 법규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공표하여 대중의 상담, 불만사항 및 보고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조직 또는 개인은 식품 작업 중 본 조치의 위반 사항을 공상 행정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고, 식품 유통 안전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유통 링크에서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2장 식품 운영

제9조는 식품 운영자가 다음 식품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비식품 원료 또는 식품을 첨가하여 생산된 식품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첨가물 및 기타 물질 이외의 화학 물질을 함유한 식품 또는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2) 병원성 미생물, 잔류농약, 잔류동물의약품, 중금속, 오염물질 및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 함량이 식품 안전 표준 한도를 초과하는 기타 식품

(3) 영양 함량이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유아 및 기타 특정 그룹을 위한 주요 및 보조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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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패, 부패, 곰팡이, 벌레 감염, 더러운, 이물질 혼합, 불순물 또는 비정상적인 감각 특성을 지닌 식품;

(5) 질병으로 인한 사망, 중독 죽었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가금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의 고기 및 그 제품

(6) 동물위생감독기관의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역을 받지 아니한 고기 검역을 통과했거나 검사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 육류 제품

(7) 포장재, 용기, 운송 차량 등에 의해 오염된 식품,

(8) 식품 유통 기한이 지난

(9)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 식품

(10)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식품

(11) 식품 라벨, "식품 안전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시사항을 가진 식품,

(12) 중국어 라벨이 없는 식품 지침 또는 중국어 라벨 및 중국어 지침이 "식품 안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6조에 규정된 사전 포장 수입 식품;

(13) 식품 안전 표준 또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기타 식품 .

라벨, 라벨 또는 지침이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않아 생산이 중단된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제조자는 제조자가 취한 구제조치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페이지]

제10조: 식품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법에 따라 '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하고, '식품유통허가증'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하며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식품유통허가증 및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식품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 영업자의 영업 조건이 변경되고 식품 영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식품 영업자는 식품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즉시 식품경영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1조 식품경영기업은 자체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직원을 조직하여 식품 안전 지식 교육에 참여하고 식품 안전 법률, 규정, 규칙, 표준 및 기타 식품 안전 지식을 학습해야 하며, 교육 파일을 작성하고 정규 또는 시간제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을 검사하고 법에 따라 식품 사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제12조: 식품 영업자는 직원을 위한 건강 검진 시스템과 건강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식품영업 종사자는 식품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 항목 및 기타 사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수입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이 금지된 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는 직수입 식품과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자의 면허증, 영업허가증, 식품인증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영업자는 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배치번호, 유통기한, 공급자명 및 연락처, 구매일자 등을 진실되게 기록하는 식품구매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기타 식품 사업자는 앞 단락의 규정에 따라 구매 검사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일유통업무를 시행하는 식품영업업체의 경우, 본사가 공급자의 면허증, 영업허가증 및 식품인증서류를 일괄적으로 검사하고, 식품구매검사기록을 실시하며, 관련자료의 사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참조를 위해 관련 운영 기업이 보관하거나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향후 참조를 위해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식품도매경영기업이 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명칭, 규격, 수량, 생산번호, 유통기한, 구매자의 성명과 연락처, 판매일자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등을 기록하거나 위의 정보가 포함된 판매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도매업을 영위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구매자에게 전항에서 규정한 정보가 포함된 판매명세서나 목록을 발행하고 동시에 인감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식품 구매 검사 기록, 도매 기록 또는 청구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보관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6조: 식품 영업자는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첨단 기술 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제17조 식품 운영자가 식품을 저장, 운송, 싣고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하게 유지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온도 및 기타 특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 식품은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품목과 함께 운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식품 경영자는 보관 및 판매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식품의 생산 날짜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부패, 유통 기한 및 기타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즉시 청소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벗어나 관련 기록을 만드세요.

제19조 식품 경영자는 대량 식품을 보관할 때 보관 장소에 있는 식품의 이름, 생산 날짜, 유통 기한, 생산자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 운영자가 대량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명, 생산일자, 유통기한, 생산자 및 운영자의 이름, 연락처 정보를 대량 식품의 용기 및 외부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신선 식품 및 조리된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운영자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안전에 필요한 온도 및 공간 격리와 같은 특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0조: 식품 사업자가 판매하는 사전 포장 식품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라벨 내용은 식품 안전법 제42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 및 설명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거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기능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 라벨과 지침은 명확하고 명확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합니다.

식품 운영자는 식품 라벨에 표시된 경고 표시, 경고 지침 또는 주의 사항에 따라 사전 포장 식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페이지]

제21조 식품경영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교체, 반품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식품 영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다른 식품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과 구별하기 위해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 포장에 특수 식별 표시를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2조: 집중식 식품 거래 시장의 운영자, 식품 판매대 임대인, 식품 전시회 주최자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 행사장에 입장하는 식품 운영자의 "식품 유통 허가" 및 영업 허가증을 검토합니다.

(2) 행사장에 입장하는 식품 운영자의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시장에 진출하는 식품 사업자의 사업 환경과 조건을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4) 시장 내 식품 사업자의 기본 상황, 주요 구매 채널, 사업 종류, 브랜드, 공급업체 상태 및 기타 정보

(5) 식품 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식품 운영자 교육 강화

(6) 식품 정보 홍보 매체 설정, 공개 시장에 있거나 행정 기관에서 발표한 관련 식품 정보,

(7) 이행해야 하는 기타 식품 안전 관리 의무.

식품집중시장의 운영자, 식품영업소의 임대인, 식품전시회 주최자는 식품영업자가 영업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격을 금지하여야 한다.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운영하는 식품에 적합한 영업 환경 및 조건을 갖춘 경우,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타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진입 및 영업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활동을 적시에 중단하고 관련 상황을 관할권의 공상 행정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제23조: 식품 운영자는 식품 폐기 시스템을 확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판매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영업을 중지하고 진열대에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생산자, 영업자,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영업중지 및 통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관할권의 공상 행정 기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합니다.

식품영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의 영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상행정기관은 영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식품 광고의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 광고에는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 산업 협회, 소비자 협회가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사회 단체, 기타 조직, 개인이 허위 광고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식품 생산 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제26조: 식품 기업은 식품 안전 사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다양한 식품 안전 조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잠재적인 식품 안전 사고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사고를 경험한 식품영업자는 즉시 식품안전사고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식품 및 원재료, 도구, 설비 등을 봉인하는 등 관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 후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에 내부적으로 신고하세요.

제27조는 중앙집중식 식품 거래 시장의 운영자, 식품 판매대 임대인, 식품 전시회 주최자 및 자격을 갖춘 식품 사업체가 식품 자체 검사 또는 검사 제출에 필요한 검사 장비를 갖추도록 권장합니다.

제3장 감독 및 관리

제28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부서는 지방정부가 제정한 행정구역의 연간 식품안전 감독을 준수해야 한다. 인민정부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제29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유통망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을 수행하며 제29조에 규정된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법 제77조.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규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식품시장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공상행정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수용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운영자는 법에 따라 서명하고, 조사 처리해야 하며, 법에 따라 조사를 신청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감독 검사 기록에 명시해야 합니다. .

감독검사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2조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식품 경영자의 식품 안전 신용 파일을 작성하여 면허증 발급, 일상 감독 검사 결과,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기록해야 한다. 및 식품사업자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영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Jinxin 프로젝트에 의존하여 식품 운영자의 식품 안전 신용 상태는 기업 신용에 대한 분류 감독,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계층적 및 분류 감독, 시장 신용에 대한 분류 감독 및 빈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신용 불량 식품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감독 관리를 강화합니다.

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식품경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 식품경영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더 이상 영업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허가를 취소합니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처는 식품에 첨가되거나 첨가될 수 있는 비식품화학물질과 인체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물질에 대한 상응하는 감독 및 관리 조치를 채택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발견하고 식품경영인에게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즉시 그 출처와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식품이 다른 지역에 관련된 경우에는 즉시 상급 공상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지방 공상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35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감독검사를 통해 식품경영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기타 원인인 경우 링크가 있는 경우 관련 관할 당국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36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상담, 불만사항 접수, 불만사항 접수를 위해 해당 기관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식품안전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대응, 검증 및 처리해야 하며 상담, 불만, 보고 및 응답, 검증 및 처리 내용을 기록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제37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과 지방 인민정부의 식품감시계획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유통중인 식품 검사 샘플링 검사.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에서는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한 연간 식품 안전 감독 관리 계획에서 파악한 주요 식품 및 소비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만과 신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각 행정구역의 식품 및 시장 감독검사에서 비교적 집중적인 문제가 발견된 식품은 관련 부서의 조사 사례 및 보고에 근거하여 비정기적으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 중인 식품이 식품 안전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8조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법집행 업무 중에 식품을 검사해야 할 경우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검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식품 샘플링 검사와 신속 검사를 시행할 때 식품 샘플을 구매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야 하며, 식품 관련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자는 비용과 필요한 자금을 동일한 수준의 재정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제40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식품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링 검사 업무 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티켓, 출처, 수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샘플링된 식품의 재고, 판매량 등 검사 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샘플링 규칙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고 샘플링 검사 결과를 명목 식품 생산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41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때 샘플링 검사 대상 경영자는 샘플링 검사 작업에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한다. 샘플링 검사 대상 식품의 티켓 및 증명서 공급량, 재고 위치,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

제42조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샘플링 검사를 받는 경영자 또는 명목 생산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식품 검사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재검사 기관 목록은 국무원 인증 및 인증 감독 관리, 위생 행정, 농업 행정 및 기타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합니다. 재검사 기관이 발표한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다.

재검사 기관은 재검사 신청자가 선정합니다. 재검사기관과 최초검사기관은 동일한 기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재검사 결론에 따라 식품이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재검사 비용은 샘플링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검사 비용은 식품 생산 경영자가 부담한다.

제43조 샘플링 검사 실시를 조직하는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 관리 부서는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샘플링 검사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명령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식품 사업자가 동일한 배치의 식품을 진열대에서 꺼내도록 감독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객관적으로 게시합니다.

제44조 샘플링 검사 실시를 조직하는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 관리 부서는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식품 안전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주관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샘플링 검사 중에 산업 및 상업 행정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법 집행 기관에 넘겨 처리합니다.

제45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50조에 규정된 신속검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비심사 대상 식품, 예비심사 결과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비 심사 결과는 법 집행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46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고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수입 식품에서 심각한 식품 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 관리 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통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은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부서는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서가 통지한 관련 수출입 식품 안전 정보를 받고 필요한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수입식품의 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수출입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입국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 및 검역 부서를 종료합니다.

제47조는 현급 이상 지방 공상 행정 기관이 12315 행정 법집행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식품 사업체 데이터베이스, 감독 검사 데이터베이스, 전형적인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권장합니다. , 첨단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식품 감독 검사 업무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제48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일상적인 감독관리 과정에서 식품안전사고를 발견하거나 관련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지방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행정과 .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국가 관련 부서가 규정한 식품 안전 사고 조사 처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협의회와 지방 인민정부의 통일된 지도 하에 위생 행정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황 발전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상급 공상 행정 기관에 보고합니다. 적시에.

식품안전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사실에 입각한 진실추구, 과학존중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시정조치를 제안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 보고를 은폐, 거짓말, 지연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됩니다.

제49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식품안전사고 조사에 참여할 때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안전사고 관련 상황에 대해 학습할 권리가 있다. 관련 정보 및 샘플 제공을 요구합니다. 관련 기관 및 개인은 식품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에 협력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식품 안전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제50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은 일일 식품 안전 감독관리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식품 안전법" 행정 허가 상태

(2)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 목록

(3) 조사 및 식품 경영자의 위법 행위 처벌

(4) 특별 검사 및 시정 업무 상황

(5) 법률,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일일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기관은 자신의 직책에 따라 매일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정보를 공표해야 하며, 기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책임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출판합니다.

일상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의 공개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일 감독 관리 정보 공개 시스템은 본 방법에 따라 성 공상행정기관이 제정합니다.

제51조: 현급 이상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식품안전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일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상급 공상행정기관에 보고한다. 기관 보고는 상급기관이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위생행정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이사회.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행정 기관은 받은 식품 안전 정보를 다른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와 소통해야 합니다.

제52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 행정 부서는 동급 위생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부서의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 구역.

현급 이상의 지방 공상 행정 기관은 "식품 안전법 시행 규정" 제13조 1항에 규정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정보 및 자료 수집을 지원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상 행정 기관은 동급 위생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식품 안전 이행에 대한 후속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표준 및 현지 식품 안전 표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기관은 식품안전표준 실시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수집, 종합하여 지체 없이 보건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같은 수준.

제4장 법적 책임

제53조 제9조 1항 (1), (2), (3), (4), (5), (6)항 위반 , (8), (10), (13) 및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소득, 불법경영에 사용된 식품 및 도구는 압수됩니다. 위법하게 영업한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해당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물품가액이 부과됩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제54조: 본 방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식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불법 소득, 불법 경영 식품, 도구, 장비 및 불법 경영에 사용되는 기타 물품을 몰수한다. 불법적으로 운영된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해당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품 가치의 5배~10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제55조는 본 조치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법」 제34조 및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23조에 규정된 질병에 걸린 환자를 주선하는 행위이다. 직접 수입된 식품과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본 방법 제13조 1, 2항, 14조 1항, 15조, 18조, 19조, 20조 2항을 위반하여 명령한다.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거나 허가증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되었습니다.

제56조는 본 조치 제9조 1항의 (7), (9), (11), (12)항과 제20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소득인 경우, 불법 경영에 사용된 식품, 도구, 장비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 식품의 가치가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회사에 생산 정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취소됩니다.

제57조 식품경영기업이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식품을 운송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 경고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2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에서 이를 취소한다.

제58조 본 방법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0위안 이상 5A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원래 발급 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합니다.

제59조: 본 조치 제24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광고 게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범위 내에서 동등한 금액으로 영향을 제거하도록 공개 시정해야 합니다. 광고비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본 방법 제24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엄벌, 강등 또는 면직 조치한다.

제60조 식품경영기업이 본 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이를 처리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공상행정기관의 책임 분담 시정할 경우,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2,000위안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만 위안을 부과하고, 원래의 허가증을 발급한 부서는 허가증을 취소한다.

제61조 식품 경영자의 경영 조건이 변경되어 본 방법 제10조 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경고를 주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처벌을 부과한다.

제62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식품 경영자가 취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건강 진단서를 소지한 직원이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식품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의 교체 및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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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사업자는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기관의 감독 및 검사 수행을 거부합니다.

제63조 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시정을 거부할 경우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매업에 종사하는 식품경영기업이 판매고지를 발행하지 않거나

(2) 중앙 집중식 식품 거래 시장 개방 운영자, 식품 판매점 임대인 및 식품 전시회 주최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