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정산방법은 기록추심과 추심추심으로 나누어진다.
추심결제방법은 추심청구서에 상업운송서류를 첨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클린추심과 서면추심으로 나눌 수 있다.
1. 클린어음추심 : 고객이 어떠한 상업운송서류도 첨부하지 않고 환어음만 발행하고 대금수령을 은행에 위탁하는 추심방식을 말한다. 환어음을 회수할 때 송장, 선불 명세서 및 기타 서류가 첨부되지만 완전한 선적 서류 세트는 아닙니다. 이 역시 깔끔한 청구서 회수입니다.
클리어 티켓 수집은 일반적으로 지불 잔액, 선불 수수료, 수수료, 샘플 수수료, 청구 지불금 등 소액을 수집하는 데 적합합니다.
2. 서면 추심 : 본인이 서면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 전체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고 대금 징수를 은행에 위탁하는 추심 방식을 말합니다. 서류수집은 서류제출조건에 따라 지급서류와 접수서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취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에야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수취인에게 넘겨야 하는 제시조건을 말한다. D.P는 지급 시기에 따라 즉시 지급 D.P와 미래 지급 D.P로 구분됩니다.
① 일람지급서류 : 추심은행이 수취인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고, 수취인은 어음을 확인한 후 즉시 지급하는 서류조건을 말한다.
② Usance 지급 서류
추심 은행이 지급인에게 환어음을 수락한 후 환어음 전체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만기일에 선적 서류 제시 조건.
1. 본인 : 수취인, 즉 수출자로부터의 추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 서류를 위탁하는 단위를 말한다.
2. 추심은행 : 고객의 위탁을 받아 수취인이 위치한 은행으로 이체하여 추심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대개 교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3. 추심은행: 추심은행의 위탁을 받아 추심처리 및 지급인으로부터의 추심업무에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불인의 환거래 은행입니다.
4. 수취인 : 수취인이라고도 하며, 추심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단위,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