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소송법 전문
법적 주체:
행정소송법 제58조에 따라: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1급 인민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인민법원의 2심 판결은 최종적이다. 법원은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항소사건을 별도로 처리합니다. 1. 원심판결에서 사실이 명확하고 법령을 올바르게 적용한 경우,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합니다. 사실은 분명하지만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원심판결을 법에 따라 심판한다. 3. 원심판결에서 밝혀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위반한 경우 법적 절차가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사실이 확인된 후 판결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제3류 재심사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다시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 두 사건의 2심 판결이 실제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복을 표시한 경우에는 원인민법원 또는 상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나 명령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 관련 법령의 오류 및 증거를 명시한 서면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두 가지 처리를 합니다. Page 1 1. 원판결이나 판결이 정확하고 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원판결을 기각합니다. 또는 판결이 정말 잘못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