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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방어로 인한 사망

누군가 내 집에 침입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죽인 상황은 지나친 방어라고 봐야 한다.

과잉방어란 방어행위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과잉방어란 정당한 방어행위가 법률이 정한 방어기준을 넘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는 국민이 국방권을 더욱 잘 활용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는데서 긍정적인 의의를 갖습니다.

중국 형법 20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기타 폭력 범죄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불법적인 침해와 사상자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도한 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과도한 방어는 경미한 범죄이며, 그 본질은 사회에 덜 해를 끼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과잉방어의 전과정으로 볼 때 비록 변호인이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방임적이거나 태만하고 과신한 태도를 취하여 반격하고 불법 침해를 저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타인을 방어하는 행위는 불법 침해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한계를 분명히 초과합니다.

추가정보:

민법체계에서는 과도한 변호가 위법방해사유인지, 책임방해사유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책임감소론은 과도한 방어는 정당한 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할 수 있는 위법한 사유가 없다는 것, 즉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법침입자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가할 수 없다.

즉 과잉방어의 불법성은 일반 범죄의 불법성과 다르지 않지만 책임은 다르다. 책임감소론을 철저히 준수하고, 주관적 비상사태가 사실인 경우에는 형벌을 경감할 수 있으나, 반대로 긍정적인 의도로 과도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책임감소로 간주되지 않으며, 심지어 불법적인 침해가 임박한 경우에는 처벌을 줄일 수 없습니다.

불법감소론은 과도한 방어가 정당한 방어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법적 이익 침해와는 다르다고 본다. 그러므로 과잉방어를 하면 불법성이 줄어든다.

위법감소론은 과잉방어에 대한 처벌 감경은 설명할 수 있지만 과잉방어에 대한 처벌 면제는 설명할 수 없다. 위법책임감소론은 과잉방어의 경우 위법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책임도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과잉방어는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혐의가 아니며, 단지 방어행위의 성격을 나타낼 뿐,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과잉방어죄 및 특정 적용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위 '과잉방어죄'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과잉방어죄에 앞서 제한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과잉방어가 과실치사를 초래하는 범죄', '과잉방어가 중대한 상해를 초래하는 범죄' 등은 일반 범죄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범죄의 표현이 불필요한 만큼 피고인은 범죄의 주관적 형태와 객관적으로 발생한 특정 유해 결과에 근거하여 형법 조항에 규정된 범죄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과실로 인해 불법침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중상해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분류됩니다. 방어자가 불법 침입자에게 간접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사망을 가하는 경우에는 각각 고의 상해 및 고의 살인으로 분류됩니다. 과도한 방어는 가해자의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야 하는 선고 고려사항일 뿐이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과도한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