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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척비가 무슨 뜻인가요?

농지개척수수료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농지를 점유한 대가를 국가가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경작지는 상용경작지와 임시경작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라 국가는 점유한 경작지에 대해 보상제도를 시행한다. 비농업 건설이 승인된 경작지를 사용하는 경우,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점유한 경작지만큼"의 원칙에 따라 점유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간 조건이 없거나 경작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 비용을 지불하고 특별 자금을 사용하여 개간해야 합니다. 새로운 경작지.

일상생활에서 경작지가 점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점유된 후에는 경작지 총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총 경작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작지를 점유한 후 매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경작지 간척비가 발생한다.

경지 개간 수수료는 보호 프로젝트, 농업 생산 지원 시설, 엔지니어링 및 생명 공학, 노동력, 생산 자재 등을 포함하여 경작지 개간을 위해 비농업 건설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투자 비용을 의미합니다. . 기본농지 점용 시 부과되는 경작지 매립부담금은 일반 경작지 점용 시 경작지 매립부담금보다 높으며, 일반적으로 기본농지보호구역에 대한 기존 경작지 간척부담금 기준과 동일하다.

각지의 경작지 경작비를 경작지 간척비로 통일한다. 경작지 개간비 징수의 의의는 주로 토지점유 및 보상균형 경작 목표를 달성하고 경작지 보상업무를 완수함으로써 총 경작지의 역동적인 균형을 달성하고 농업생산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을 촉진하는 데 있다. 국가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른 발전. 또한, 경작지 개간비 징수는 비농업 건설이 차지하는 경작지 비용도 증가시켜 건설 토지 사용 단위와 개인이 가능한 한 적은 경작지를 점유하게 하여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작지를 어느 정도 점유하는 것.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경작지를 점유하고 있는 단위에 점유된 경작지를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작지의 토양은 새로 간척된 경작지, 품질이 좋지 않은 경작지 또는 기타 경작지의 토양 개선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