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민법'은 의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의료 손해 책임의 구성 요소 등 최신 내용을 추구합니다.

'민법'은 의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원칙,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의료 손해 책임의 구성 요소 등 최신 내용을 추구합니다.

법적 책임 귀속의 원칙은 법적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며, 사법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불법행위 책임 전가의 원칙은 무엇인가? 의료불법행위 책임의 인과관계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책임

1. 과실의 원칙. 불법행위책임법 제54조에서는 의료기관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오가 있어야 하며, 그 과실이 환자에게 의료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손해소송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불법행위 책임법을 시행하여 의료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2. 과실 추정의 원칙. 불법행위 책임법 제58조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기타 관련 진단 및 치료를 위반한 경우 표준 조항,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정보를 은폐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3) 의료 기록 정보를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행위.”

위 3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에 의료과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환자가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측이 위의 조건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한, 법원은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과실.

3.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책임법 제59조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불량의 의약품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손해배상 책임 분쟁에서 입증 책임 해소

“의료 손해 책임 분쟁에서 인과관계 요소에 대한 입증 책임 전치 적용에 대해서는 환자의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일부 다른 결과도 발생하여 의학의 발전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책임자는 “환자의 치료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해석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증거자료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및 그 의료진의 과실이 있거나, 진단 및 치료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제출이 불가능하고, 법령에 따라 의료피해평가를 신청한 경우 , 인민법원이 이를 허가한다.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불법행위책임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정황과 기타 항변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책임자는 위 조항은 불법행위책임법이 정한 과실책임 원칙을 따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배분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 전문성 부족, 정보 비대칭성 등 환자의 객관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환자의 입증책임이 적절하게 완화되었습니다.

2. 의료 불법행위 책임의 인과관계 결정

의료 손해 불법행위 사건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결정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체 사건의 . 의료 손해 불법 행위의 성립은 과실, 의료 과실, 손해 결과, 의료 과실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라는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로 전문화된 행위이므로 의료 손해 불법행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려면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하며 이는 일반인의 인지적 경험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환자 사망의 경우, 의료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종종 논란의 초점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사건의 인과관계 판단은 사건 유형을 분석해 피해 규모를 규명하고 공식을 활용해 판단하는 방식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객관적인 세계는 복잡하고, 결과의 발생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사례는 다음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사망은 순전한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둘째, 환자의 사망은 의료 과실 및 기타 과실 행위의 결과였다. 셋째, 환자의 사망은 환자 자신의 질병요인과 의료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일부 환자는 치료를 받는 동안 이미 악성 종양으로 인해 중병에 걸렸습니다. 환자 자신의 질병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의사의 소홀한 진단과 치료 행위는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환자의 사망을 앞당기는 요인이다.

손해의 결과는 불법행위 성립요건 중 하나이자, 인과관계 성립을 규명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이기도 하다. 의료 손해 침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환자의 사망을 단순히 손해의 결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본 조에서 구분한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피해로 인한 사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사망을 피해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세 번째 유형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1) 의사가 과실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환자는 이미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 질병에 걸리면 환자의 수명이 짧거나 생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자신의 질병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의사의 소홀한 진단과 치료 행위는 환자의 사망을 앞당기는 요인일 뿐이다.

세 가지 유형의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분석해 보면 생각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판사는 “의사가 부주의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과관계가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범주의 사건에서도 판사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요인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판사는 개입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입 요인이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하다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3. 과잉진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이해하는 방법

1. 과잉진료는 진단과 치료에 있어 장기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단 및 치료 활동 과정에서 의료 주체의 건강 관리, 법률, 규정, 부서 규칙 및 진단, 치료 및 간호 기준에 관한 의료 불법 행위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것 이상의 수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환자의 개인 권리와 재산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보건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나 과잉진료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의 70% 이상이 과도한 진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과잉진료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과잉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환자의 정당한 권익 구제와 과잉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핵심 쟁점이다. 불법행위책임법 제63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잉진료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과잉진료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과도한 의료행위의 내포에 대한 법적 정의와 과도한 의료행위의 불법행위 책임 분석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격, 의료적 불법행위의 특수성, 불법행위의 본질과 고유속성을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한 의학적 행동. 과도한 의료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는 과실책임 추정으로 전가되어야 하며, 포괄배상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과도한 진료에 있어서는 의사의 고지의무의 불법성과 환자의 고지된 동의의 침해로 인해 과도한 진료에 대한 법적 구제에는 두 가지 소송원인이 모두 적용된다. 불법행위책임법 제63조를 법적으로 확대·해석해야 하며, 과도한 진료 및 신원 확인 기준을 더욱 사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 의료 손해배상 책임의 규정과 원칙에 크게 3가지 원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실의 원칙인데, 이는 의의 전제입니다. 의료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는 과실 추정의 원칙이다.

셋째는 의료기관이 불량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