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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트레일러로 개조하는 건 불법이야?

1, 차를 트레일러로 개조하는 것은 위법인가? < P > 1, 차를 트레일러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량 내부의 구조 등은 개조가 금지되어 있으며, 차량 개조는 반드시 차관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차량 및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개조할 수 있다. 몰래 개조한 차량은 도로를 금지해 교통경찰 부서에 들키면 감점 및 벌금을 물게 된다. 트레일러가 단지 어떤 고정장소에 진열되어 있다면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괜찮다.

2,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규정' 제 21 조 < P > 는 다음 중 하나인 경우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P > (1) 자동차의 브랜드, 모델 및 엔진 모델을 변경합니다. 단,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의 허가를 받은 엔진은 예외입니다. < P > (2) 법률, 규정 및 국가 강제성 기준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자동차의 모양과 관련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합니다. < P > (3) 제 15 조 제 1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규정 상황에 속한다. < P > 자동차 강제 폐기 기준에 따르면 사용 연한 1 년 이내의 자동차는 제 16 조 제 5 항, 제 6 항에 규정된 변경 사항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 P > 제 11 조 < P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기술검사기관에 가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받은 후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에서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 P > 안전기술검사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 P > (1) 국산 자동차가 출하된 후 2 년 이내에 등록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인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P > (2) 세관에서 수입한 자동차 수입 후 2 년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등록 신청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 P > 전용 스쿨버스가 등록등록을 하기 전에 전용 스쿨버스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P > 2. 차량 변경 수속 절차가 뭐죠?

1, 번호판 번호 소재지 시 차관까지, 전동차 변경 접수;

2, 원래 등록과 같은 도장을 찍어서 자가용 차주 신분증을 검사해야 합니다.

3, 교통경찰지대 차관과에 가서 근무검사원 심사를 등록하다. 양도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은 자동차 검사소 검사 확인을 보냅니다. 검사에 합격한 후, 변경된 것은 바로 카드 관리직으로 가서 통지 지불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