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자격증 신청요건
간호사 자격 증명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사 자격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중등 직업 학교에서 정규 풀타임 3과목을 이수하고, 국무원 교육부서와 국무원 보건부서가 규정하는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교직 및 일반 분야의 간호 임상 인턴십을 8개월 이상 이수한 것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간호학 및 조산학 과정을 이수한 자. 병원에서 해당 학력증명서를 취득한 사람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시험은 통일된 국가기관, 통일된 시험시간, 통일된 시험요강, 통일된 시험안, 통일된 자격기준으로 시험제도를 시행하며,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간호사 자격증은 한 과목에서 300점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은 인간-컴퓨터 대화의 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인간-컴퓨터 대화의 평가 방법을 채택하며 표준 점수가 보고됩니다. 표준점수 보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과목별 300점 만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인사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인사부 및 보건부 인사(직업개혁) 부서에서 인쇄한 전문기술 자격증이 발급된다.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이 인증서는 전국적으로 유효합니다.
간호사는 최초 등록을 위해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전문 간호사 등록 신청서 검토 양식
(2) 신청자의 신원 증명서
(3) 지원자의 전문 연구 중 학업 증명서 및 임상 인턴십 증명서,
(4)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 합격 증명서,
(5) 성, 자치구, 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 (6) 의료보건기관 채용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