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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소장 작성 방법

교통사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거주지, 연락처 및 법인 또는 법인의 이름 기타 조직, 거주지,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인의 성명, 성별, 근무처, 거주지 및 기타 정보, 성명, 거주지 기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보

3. 소송 청구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

교통사고 판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차량에 의한 사고여야 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주행 중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은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란 해당 단위의 관할 내에 있지만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고속도로, 도시 도로 및 장소를 말하며 여기에는 광장, 공공 주차장 및 공공 순환에 사용되는 기타 장소가 포함됩니다.

3. 스포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주행 중이거나 주차 중일 때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며,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경우 보행자가 차량과 적극적으로 충돌하거나 승객이 차량에 승하차하는 중에 발생하는 압착, 추락, 인명사고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4. 충돌, 눌림, 긁힘, 전복, 충돌, 폭발, 화재 등의 현상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황의 원인은 인위적입니다. 사고에 연루된 사람(가해자)의 과실이나 우발적인 행위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6. 피해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 결과만을 의미하며 인명 피해, 재산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손실입니다.

7. 당사자의 정신 상태가 과실 또는 기타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정신상태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21조

고소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원고의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성명 및 거주지,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 , 연락처 정보,

(2) 피고인의 이름, 성별, 직장, 거주지 및 기타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기타 정보

(3) 소송 요청 및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4)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