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10 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최근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생전에 이미 부동산을 손자에게 양도하셨고,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셨는데, 할머니의 유산도 되셨잖아요?
복잡하네요!
1 집은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의 * * * 동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2.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에 따라 할머니의 절반은 할머니의 1 위 상속인 (할머니의 자녀와 할아버지 포함,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음) 이 평균적으로 물려받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부터, 그녀의 집 소유권의 절반은 이전 없이 이미 앞서 언급한 1 위 상속인으로 이전되었다.
3. 할아버지는 집 (모든 1 위 상속인의 몫 포함) 을 손자 (증여에 속함) 에게 양도하려면, 이미 주택 소유권 부분 몫을 취득한 1 위 상속인의 모든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부동산 몫만 처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몫은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현재 부동산은 이미 손자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물권관점에서 이미 손자의 독립재산에 속해 있지만,
위 1 위 상속인은 법원의 할아버지 증여 취소 신청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의 원래 소유권 상태를 회복하거나 손자에게 부동산 점유율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