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적용을 장려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과 국민 경제 정보를 홍보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라 기술 발전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해 실행될 수 있는 일련의 코드화된 명령어 또는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로 변환될 수 있는 일련의 기호 명령어 또는 기호문을 말한다. 일련의 코드화된 명령.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는 2001년 12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339호로 공포되었다. 2011년 1월 8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 따라 '조례결정'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2013년 1월 30일 제632호" 개정. 본 "규정"은 일반 조항,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허가된 사용 및 양도, 법적 책임, 부칙, 제5장 및 제33조로 구분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991년 6월 4일 국무원이 공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