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필리핀의 통신사기 행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필리핀의 통신사기 행위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초국가적 통신사기는 비접촉, 비전통적 범죄로 고도의 기술과 높은 IQ를 지닌 새로운 형태의 범죄이다. 사기집단은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지역별 법적 허점과 통신 및 금융감독의 허점을 이용하고, 다수의 개인 전화번호와 계좌를 활용했으며, 전산실과 거점을 자주 바꾸는 등 빠르게 구성원을 바꿨다. 범죄의 은폐, 국가 및 지역 간 법제도의 차이, 문화적 배경의 차이, 국경 간 전자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의 특성으로 인해 증거 확보 및 유죄 판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1) 사기 금액이 4,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사기 금액이 4,000위안 이상 5,000위안 미만인 경우 사기 금액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1,670위안을 추가할 때마다 형량이 1개월씩 가중되며, 10,000위안을 초과할 경우 6개월의 유기징역이 되며, 1,000위안을 추가할 때마다 형량이 가중됩니다. (2) 제1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유기징역으로 한다. 통제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 형사구류로 격상됩니다. 4만 위안을 속인 경우 징역 3년, 2천 위안마다 형량이 1개월 가중된다. 20만 위안을 사기한 사람은 4천 위안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가지 중형에 처한다. (1) 사기집단의 주모자 또는 중대한 사기범죄의 주범 (2) 상습범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 (3) 법인을 속이고, 다른 조직이나 개인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생산물품이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치료, 구제, 치료 등 (5) 사기 재산을 낭비하여 사기 재산을 반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6) 사기 재산을 사용하여 불법 및 범죄 행위를 하는 행위; ) 피해자의 사망, 정신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8) 피고인이 범죄 또는 사기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9) 10회 이상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문자보내기, 전화통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사기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는 형법 제 166 조에 해당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기타 심각한 상황은 사기 (미수)로 유죄 판결 및 처벌됩니다. (1) 5,000 개 이상의 사기 메시지 전송 (2) 500 개 이상의 사기 메시지; (3) 악의적인 사기 방법을 사용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전항의 행위를 하고 그 양이 전항 제(2)호의 기준의 10배를 초과하거나 사기수법이 특히 극악하고 피해가 특히 심각한 자 형법 제166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중대한 범죄인 경우. 사기(미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처벌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6조는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한 경우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구역, 감시를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액수가 특히 크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