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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전국 호적경찰서와 공안기관 증명서 처리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접수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호적부를 가지고 거주지 소재지 공안국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영주권자가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호적경찰서나 증명서 처리장에 가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해외접수 조건에 맞는 분은 원격접수처에서 재발급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공민의 신원정보를 검증해야 하며, 검증된 정보는 현장에서 접수되어야 한다.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야 합니다.

추가 정보:

'주민등록증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의 주민등록증 처리 메커니즘이 개혁되어 거주지를 떠나는 것이 합법입니다. 타 성(자치구, 직할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직업, 학교, 거주가 안정적인 공민이 주민등록증 교체 또는 교체를 신청하면 영구거소지 공안기관의 위탁을 받아야 한다. 현재 거주지의 공안기관을 대신하여 신청을 수리합니다.

국민이 직접 주민등록증 교체 또는 교체 신청을 현장외 주민등록증 접수처에서 하고, '타지역 주민등록증 수령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거류증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통해 공안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스템 및 전국 분실 주민 신분증 정보 데이터베이스.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현장에서 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충 자료를 대중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원격 접수 지점에서 주민등록증 교체 또는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 후 접수 정보를 신청자의 영주권이 위치한 공안 기관과 현급 공안 기관에 즉시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영주권이 위치한 기관은 적시에 신청서를 검토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바이두백과사전 - 타지역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접수제도 및 주민등록증 분실 및 회수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