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간헐적 정신질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합니다.

간헐적 정신질환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 분석: 우선 정신질환에는 종류가 많으며, 그 질병이 간헐적이고 사회나 가족에게 덜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중증과 경증의 종류가 있다. 대법원은 민사상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진행되어 사회와 가족에게 큰 폐해를 끼칠 경우에는 민사상 행위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한 대상인지 완전 무능력자인지 여부는 상태와 관련 의료기관이나 사법감정부서가 발행한 진단서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9조 민사행위제한능력을 갖춘 미성년자, 즉 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제한행위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능력자는 순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아 그 연령과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

제22조: 제한민사행위능력자, 즉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법률행위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이 대리되어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의 동의나 추인을 받아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지적, 정신적 건강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