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 허팅 사건 판결문은 간결하게 무엇입니까?
형사판결서
(27) 이삭중법형 2 초자 제 196 호 < P > 공소기관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검찰원. < P > 피고인 허팅, 남자, 1983 년 2 월 7 일 출생, 한족, 출생지인 산시 () 샹펀현, 문화수준고, 산시 () 샹펀현 () 에 거주하며 절도죄 혐의로 27 년 5 월 22 일 구금됐다가 같은 해 7 월 11 일 체포됐다. < P > 변호인 양진평, 오의춘, 광둥 경륜 로펌 변호사. < P > 광동성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은 이삭검공소 (27)176 호 고소장으로 피고인 허팅 절도죄를 고발하고 27 년 1 월 15 일 본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 P > 본원은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공청회를 열고 심리를 진행했고, 광저우 인민검찰원은 대리검사인 왕현을 지정해 공소를 지지하고 피고인 허팅 () 과 그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법 제 264 조 (1) 항, 제 57 조, 제 59 조, 제 64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 P > 1. 피고인 쑤 팅 (Xu Ting) 은 절도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며 개인 재산을 몰수했다. < P > 둘째, 피고인 쑤 팅 (Xu Ting) 의 불법 소득 175, 위안을 광저우 상업 은행에 반납했다. < P >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본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 일 이내에 본원을 통과하거나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상소한 사람은 청원서 정본 한 부, 사본 두 부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