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법적주관:
유족생활곤란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망한 후 유족이 사망한 경우 회원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고인이 평생 근무했던 단위에서 “어려움이 큰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원하고, 미성년자에게는 덜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도·시·자치구별로 정한다(중앙국가가 적용되는 지역의 기준).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이를 구현합니다). 국가재산을 보호하거나 구출하거나 적과 싸우다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생활곤란지원금을 적절히 높일 수 있다. 유족수당은 유족수당을 받아야 할 인원수와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총액은 사망자가 평생 동안 받은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 (3) 지원대상이란 고인이 생전에 부양을 하였을 직계친족 및 기타 친족을 말한다. ① 부(고인을 양육한 부양가족 포함) 및 남편이 60세 이상이거나 사실상 사망한 자 ② 모(고인을 양육한 자 포함) 또는 그의 아내가 50세 이상이거나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자 아내 또는 전남편)이 16세 미만이거나 아직 16세 미만인 자. ) 만 16세 미만인 자, 만 16세 이상으로서 아직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4) 상기 보조금 수혜자가 노동 또는 농업 생산에 참여하여 받는 보수는 생활곤란 보조금을 계산할 때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5) 고인의 배우자에게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고인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공제한 후, 남은 수입액이 유족의 생활비로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기준은 해당 지역 일반직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결정된다. (6) 유족이 정기보조금을 받은 후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근무하던 단위에서도 적절한 임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지원금을 받는 유족의 경제적 소득 증가, 고용 및 인력 감소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생활곤란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8)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은 사망자가 평생 근무했던 단위의 자금에서 지급된다. 법은 객관적이다.
'사회보험법' 제17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례비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 한도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퇴직 연령에 질병이나 비업무상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상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