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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 갈등 해결 방법

공공기관 인사분쟁 해결 방법

공공기관 인사분쟁 해결 방법은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평가 결과, 징계 결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에 불복할 경우 검토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분쟁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인사분쟁 해결 방법

1. 공공기관 직원과 사용자 사이에 인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규정이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공공부문 인사쟁의와 노동쟁의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공공기관 직원과 그 소속 단위 간 분쟁은 동등한 주체로서 노동쟁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며,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인사분쟁은 노동쟁의와는 달리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의 불만, 징계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동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이 아니므로 조정 및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중재 절차.

공공기관 직원은 평가 결과나 징계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검토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공기관의 채용, 평가, 포상, 처벌, 인사분쟁 해결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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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에 대한 관심

(2) 개인의 가까운 친척에 대한 관심

(3)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공공기관 지식의 인사 분쟁 해결 경로

1. 인사 분쟁 해결 경로

(1) 인사 분쟁 협상

인사 분쟁 협상은 공공기관과 직원들이 객관적인 인사권과 인사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 간에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인사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여 합의를 도출합니다. 협상을 통해 도달한 합의는 양측의 만장일치의 의지를 반영하며 의식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소위 자발적 이행이란 협상이 전적으로 쌍방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그 결과가 강제적 집행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3자 기관이라고 합니다.

(2) 인사분쟁조정

인사분쟁조정이란 법령,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인사분쟁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중재를 신청하여 처리하는 인사분쟁 조정기관을 말한다. 당시 양측 간의 상호이해와 이해를 도모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활동.

인사분쟁 조정 역시 쌍방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개념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협상과 달리 쌍방으로부터 독립된 제3자가 존재한다. 쌍방 간의 분쟁을 규제하는 인사분쟁조정기관은 분쟁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결과도 집행효과가 없습니다.

(3) 인사분쟁 중재

인사분쟁중재란 법령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는 인사분쟁 사건을 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조정, 판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재에는 제3자, 즉 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중재 결과는 어느 정도 의무적입니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 결과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재기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는 행정적, 사법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4) 인사분쟁 소송

인사분쟁 소송은 인사분쟁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적 구제를 구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권리와 이익.

중재에 따르면, 중재 판정의 행정적, 사법적 성격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지만 이행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의 전제는 중재 결과에 불만족이 있다는 것이어야 하므로 중재는 소송에 꼭 필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2. 채널 간 관계

공공기관 인사분쟁 처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사분쟁 협상은 인사분쟁 조정의 전제조건도 아니고, 인사분쟁 조정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인사 분쟁 중재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인사중재절차에 들어간 후 인사분쟁조정은 인사분쟁조정을 위한 필수절차이며, 인사분쟁조정은 인사분쟁소송의 사전절차이다. 즉,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거나, 협상 없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협상이나 조정 없이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중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