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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변경한 후 또 지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분석: 환불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실 경우, 티켓에 명시된 운전 시간 이전에 역에 도착하여 요금 전액과 환불 수수료를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승차권을 구매한 역 또는 승차권을 인쇄한 역의 역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불에는 단계별 환불 정책이 적용되며, 출발 15일 이전 환불 시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발 48시간 이상 ~ 15일 이전 환불 시 5%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전 24시간 초과 ~ 48시간 미만 환불 시에는 출발 24시간 이내에 2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기차를 놓치면 티켓을 변경할 수 있지만, 운전 후 2시간을 초과하면 무효가 됩니다. 기차표 변경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승객은 기차, 선석, 좌석을 원래 티켓보다 높은 등급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범위의 운임 차액과 처리 수수료가 처리 시 청구됩니다. 마일리지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을 경우 최소 마일리지가 계산됩니다. 원래 티켓 등급보다 낮은 열차, 침대, 좌석 변경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승객이 여행 중에 기차, 침대 또는 좌석을 원래 항공권보다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운임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여객 열차표 환불 철도부는 열차표 환불 및 변경 절차를 조정했습니다. 2008년 4월 3일 5시부터 철도부는 열차표 전액 환불을 위해 열차표 환불 및 변경 방법을 조정합니다. 항공권 환불 및 변경에 대한 새로운 규정: 항공권은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으며 각 항공권은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환불은 운행 전 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승차권을 구매한 역 또는 승차권이 인쇄된 역의 역장의 동의를 받아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환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규정에서는 환불 수수료 계산 방식이 더 이상 5센트가 아닌 위안화로 반올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단계별 항공권 환불의 "변경 및 회피" 허점에 대응하여 철도부는 기차표 환불 및 변경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든 창구에서 예약하든 상관없이 티켓은 한 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항공권에는 "원래 변경"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티켓은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운행 전 환불은 가능합니다. 2015년 춘절 기간 동안의 새로운 규정: 다른 열차에 여유 티켓이 있는 경우 동일한 도시의 티켓으로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발 48시간(독점) 이전에 예매 기간 내에 다른 열차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출발 48시간 이내에 예약을 다른 열차로 변경하거나,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발 후부터 24시까지:00시부터 00:00시 사이의 다른 열차의 경우, 승차일 다음 날에는 승차권 변경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운전 후에도 승객은 당일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만 가능합니다. 티켓에 표시된 대로 출발역에서 티켓을 구매하세요. 변경된 항공권의 여행일이 춘절 여행기간인 경우, 출발시간 24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적 근거: 환불 처리 수수료에 관한 '철도 인터넷 티켓 구매 안내'

최근 철도부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표준화된 규정 이행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조치 및 반복적인 승차권 구매 방지 환불로 인해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음력 1월 1일) 승차권 판매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즉, 1월 29일부터 판매가 시작되어 2021년 2월 12일(음력 1월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2월 11일(섣달 그믐날) 이전 티켓만 판매됩니다.

1월 29일부터 승객은 12306 홈페이지, 철도 12306 모바일 앱, 전화예매, 자동매표기, 역 창구, 판매점 등을 통해 티켓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다. 12306 홈페이지(클라이언트 포함)를 통해

1월 14일부터 여정 변경으로 인해 승객이 항공권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 환불수수료 면제 기간이 기존 출발 15일 전에서 출발 8일 전(포함)으로 조정됩니다. 출발 당일) 동일한 비율로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변경 처리 시 48시간 초과, 48~24시간 이내 환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목적지 변경에는 변경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티켓 선판매 기간이 15일로 변경된 후, 출발 8일(포함) 이전에 티켓을 환불하는 경우, 48일을 초과하여 티켓을 반환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역 출발 시간 1시간 전까지는 운임의 5%, 24시간 초과 48시간 미만은 운임의 10%, 24시간 미만은 20% 부과 만큼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출발 48시간 ~ 8일 이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도착역을 출발로부터 8일 이상 남은 다른 열차로 변경하고, 출발 8일 전에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5%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청구됩니다. 항공권 변경 또는 "목적지 변경" 처리 시, 신규 항공권 운임이 원래 항공권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환불하며, 차액만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현행 환불 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