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사망 시점 이후 부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망 시점 이후 부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검은 사망 후 7일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처리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와 환자가 사인을 규명할 수 없거나 사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검을 하여야 한다. 환자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시신은 반드시 냉동 보관 조건의 경우 7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환자 사망 후 7일이 지나면 부검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시점에서 이미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한 상태이고 박테리아, 곰팡이, 기타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검 결과. 또한 7일이 지나면 신체조직이 액화, 분해,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부검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