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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는 어떤 측면에서 파악해야 할까요?

환경오염피해의 결과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인한 환경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오염 피해의 판단은 환경오염 피해의 특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환경오염 피해는 복잡하다.

우선 환경오염의 원인은 생산과 생활의 모든 측면과 분야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오염원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다양한 오염물질을 생성하며, 이러한 오염물질은 변형, 대사, 농축 등 다양한 반응을 거쳐 오염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일반적인 민사위반으로 인한 피해와 달리 환경오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1956년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병'은 지역 질소비료 공장에서 수은 함유 폐수를 강에 배출하여 물고기의 수은이 농축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생선을 먹은 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일련의 연결고리에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미나마타병'이라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오염 피해가 잠재되어 있다.

환경 피해는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길다. 이는 환경 자체가 인간의 배설물을 소화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만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이 초과되면 환경의 자정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환경 자체 정화 능력으로 인해 환경에 의해 소화되지 않는 오염 물질의 일부가 천천히 축적되어 결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도야마 뼈통증병'은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다. 석면 오염으로 인한 석면 관련 폐암의 잠복기는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3. 환경오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환경피해는 넓은 공간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축적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침해행위가 중단되더라도 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동시에 과학기술 수준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오염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통제 방법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 피해는 오염물질 배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 보호 활동은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구현해야 합니다.

4. 환경오염 피해가 광범위하다.

환경 오염 피해의 광범위한 성격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첫째, 피해 지역의 광범위한 성격, 예를 들어 해양 오염은 종종 주변 여러 국가를 포함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광범위한 성격; 환경오염은 모든 인간과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포함하며, 셋째,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 휴식권, 재산권 등을 동시에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