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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다음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유가 증권(주식, 국채, 예금 증서, 약속 어음, 환어음, 채권 등)과 같은 동산 ), 생활용품(냉장고), 텔레비전, 피아노), 생활필수품(금은보석류, 가구), 일부 생산수단(기계 및 장비) 등

(2) 부동산, 토지 사용권 등의 부동산.

(3) 지적재산권, 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

법적 근거

민법 제395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재산을 저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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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2) 건설 토지 사용권,

(3) 해역 사용권,

(4) 생산 장비, 원자재, 반제품 및 제품

(5) 건설 중인 건물, 선박 및 항공기

(6) 교통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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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저당권이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자산.

저당권자는 전항에 열거된 부동산을 함께 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