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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비자가 있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영국, 통가, 모로코, 브루나이, 이스라엘, 에콰도르, 한국, 태국.

1. 영국: 중국인 관광객은 솅겐 회원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동시에 영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 중국인 관광객의 영국 여행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유럽 ​​대륙.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은 유효기간 2년의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통가: 6월 9일, 중국과 통가는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비자 면제에 관한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비자 신청 없이 상대방 국가에 입국, 출국, 경유할 수 있으며, 무사증 체류 기간은 30일이다.

3. 모로코: 2016년 6월 1일부터 중국 국민의 모로코 방문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없이 모로코에 입국할 수 있으며,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브루나이: 2016년 5월 1일부터 개인 여권을 가지고 브루나이를 여행하는 중국 국민은 브루나이 국제공항을 포함한 모든 입국항에서 도착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은 14일이다.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필요도 없고, 보증인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5. 이스라엘: 3월 28일 이스라엘과 중국은 새로운 양자 비자 협력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국 국민에게 사업 또는 관광 목적으로 매번 10년 복수 입국 비자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체류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에콰도르: 2016년 3월 1일부터 관광, 가족 방문, 비영리 활동을 위해 에콰도르를 여행하는 중국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90일 비자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7. 한국: 2016년 7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복수 비자 신청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발급 대상이 '과거 한국 등 OECD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 호구등록을 한 신청자는 이러한 입국기록 없이 바로 한국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이후에는 타 선진국의 입국기록은 제외되며, 한국을 2회 이상 방문한 기록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8. 태국: 태국 정부는 이제 6개월 이내에 태국에서 여러 번 입국 및 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각 태국 체류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