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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어음법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어음법 제1장 수락 및 관할권 제1조 인민법원은 어음권 또는 비어음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수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어음법. 제2조 어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어음채무자(즉, 발행인)는 어음이 양도되기 전의 기본관계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하고, 양당사자는 실제 거래관계가 없고 채권자는 없다. -채무관계에 있어 소지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을 이유로 어음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제3조 어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의 인수 또는 지불이 거부되거나 어음, 수표가 지불 제시 기한을 초과하고 어음 소지인이 양도를 승인한 경우 피배서인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피고로서 보증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인다. 제4조 어음소지인이 먼저 지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여 소송 제기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다. 어음소지인은 어음법 제61조 제2항 및 본 규정 제3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먼저 수취인에게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했으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지급청구권은 소지인이 향유하는 첫 번째 권리이고, 상환청구권은 소지인이 향유하는 두 번째 권리입니다. 즉, 어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1조를 위반한 경우 지급을 거부합니다. 어음 발행인, 어음 발행인 및 기타 채무자에게 어음 발행법 제70조 1항에 명시된 금액과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6조 어음권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법에 따라 어음납부지 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지서 납부지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서 수취인 또는 대리수취인의 영업소, 주소 또는 상거소를 말한다. 어음의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수표의 지급지 본인 또는 지급인의 대리인의 영업소를 어음의 지급지로 한다. 지급인 대리란 지급인의 위탁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지급인의 위탁에 따라 지급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신용협동조합, 기타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제7조 비음권권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법에 따라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2장 어음보전 제8조 인민법원은 어음분쟁사건을 심리, 집행할 때 당사자가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음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합의된 의무 이행 실패, 채권 채무자와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 당사자가 보유한 채권 (2) 소지인이 악의로 취득한 채권, 대가를 지불했지만 지불하지 않은 보유자에 의해 (4) "양도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 채권 (5) 담보로 사용된 "양도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 채권; 법률이나 사법 해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 입증책임 제9조 어음소송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어음법 제4조 2항, 제10조, 제12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소지인은 분쟁어음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어음의 발행, 인수, 교부, 배서, 양도에 사기, 절도, 강요, 협박, 폭력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어음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소지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어음채무자는 어음채무관계에 있는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항변을 제기한다. 인민법원은 어음관계와 기본관계를 결합한다. 어음 채무자의 경우, 어음 소지인은 채무자가 합의된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소지인이 인민법원에 구상권 행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파산판정서를 수리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법에 따라 또는 지불인이나 인수인의 파산에 대한 기타 증거. 제12조 법안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는 제1심 인민법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상기 증거제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인민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법안의 당사자가 제1심 인민법원 심리에서 법안을 은폐하고 고의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응하는 소송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제4장 어음 권리 및 방어 제13조 어음법 제17조 1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어음 발행인 및 인수인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함한 소지인의 권리 그리고 의지. 제14조 어음채무자가 어음법 제10조, 제21조의 규정을 이용하여 배서 및 양도된 어음 소지인을 변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제15조 어음채무자가 어음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소지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어음과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음 채무자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2) 사기, 절도, 강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구서를 취득하거나, 위의 상황이 있음을 알면서 악의로 청구서를 취득한 경우. 어음채무자와 발행인 또는 소지인의 전임자 사이의 갈등 (4)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어음을 취득한 경우 (5) 기타 법에 따라 어음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 자. 제16조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을 뒷받침해야 한다. (1)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록사항의 부족 (2) 인민법원의 권리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 (4) 배서에 의해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경우. (5) 법에 따라 청구권을 받을 수 없는 기타 사람. 제17조 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사실도 모르고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한 경우 이로 인한 구상권은 파산채권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지급인 또는 인수인이 채권자가 된다. 제18조 어음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서 규정한 소지인의 이전 소지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어음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어음법 제40조 제2항 및 제65조에서 규정한 소지인의 전임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어음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어음법 제17조에 규정된 어음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 이는 중단을 야기한 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 제21조 어음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 통지의 기한은 소지인 또는 그 전임자가 서면 통지를 발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통지가 서신으로 전달된 경우 날짜를 기록해야 합니다. 편지의 소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22조 어음법 제70조, 제71조에서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같은 기간의 기업운전자금 대출이자율을 가리킨다. 제23조 인민법원이 독촉장을 공표하기 전에 지불대리인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의로 지불한 후, 인수인 또는 지불인이 독촉장을 이유로 지불대리인이 선불한 금액의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출판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5장 청구서 분실에 대한 구제 제24조 청구서를 분실한 후 청구서를 분실한 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공고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제25조 발행인이 서명, 날인하고 재발급을 허가한 수표가 분실된 후, 수표 분실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고 및 독려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합니다. 제26조 어음법 제15조 3항 규정에 따라 어음을 분실하여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 규정에 따라 배서 및 양도할 수 있는 어음의 마지막 법적 보유자를 말합니다. 악기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제27조 발행인이 서명하고 대리지급인을 기재하지 않은 은행환어음이 분실된 후, 어음 분실자가 지급인 소재지 인민법원, 즉 지급인 소재지 은행에 신청한 경우, 법에 따라 공고, 독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28조 납부제시기한을 초과한 계산서가 분실된 경우, 분실자가 공고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 메모를 분실한 자가 청구서 납부인에게 분실 신고 및 지급 중지를 통지한 후 3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공고 및 독촉을 신청하는 경우, 공고 및 독촉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액면가, (2) 지급인, 지급인 또는 배서인 (3) 지급인 또는 지급인에게 손실 신고 및 지급 중지를 통지할 시기; 납부인 또는 대납인의 성명, 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제30조 인민법원이 공시 및 독촉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급인과 지급 대리인에게 동시에 지급 중지를 통지하고 사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합니다. 제31조 지급인 또는 지급인을 대리하는 지급인은 인민법원이 발행한 지급 정지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공고 및 독촉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즉시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통지서를 발부한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 지급한 경우에는 고지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32조 인민법원이 공고 및 독려 신청 수리 결정을 내린 후 발표되는 공고는 전국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함)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독촉 공고 기간 동안 국내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공표일 당일, 외국 관련 법안은 특정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최대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독촉 기간 동안 공시 독촉 어음이 질권 또는 할인된 경우 질권 또는 질권으로 인해 어음을 수령한 소지인은 할인은 공시 기간이 만료된 후 인민 법원이 권리 전 권리 판결을 내리기 전에 문서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 법원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35조 어음이 분실된 후 어음 분실자는 발행인에게 어음의 재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어음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발행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음권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응하는 보증이 있는 경우 어음 재발급. 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 주소지 또는 어음 지불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36조 어음을 분실한 자가 발행인에게 어음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기각되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어음인이 되어야 한다. 어음을 분실한 사람 또는 지불을 거부한 어음 지급인. 제37조 어음분실자가 어음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여 불법 소지자에게 어음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제38조 지폐를 분실한 사람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지폐를 보관하고 분실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외에 보증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 금액은 메모에 명시된 금액과 동일합니다. 제39조 인민법원은 허위로 청구서 분실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고 또는 소송절차 종료를 결정한 후 민사소송법 제102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거짓 기자. 제6장 어음의 유효성 제40조 어음당사자가 제복에 맞지 않는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 어음법 제109조 및 국무원이 비준한 《어음 관리 ​​실시방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형식에 따라 국무원이 승인한 "송장 관리 실시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중국 국외에서 발행된 어음은 제외됩니다. 제41조 어음 발행인의 서명이 어음법 및 다음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음의 서명은 환어음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상업 환어음, 법인 또는 단위의 특수 금융 인감 또는 직인과 그 법적 대표자, 단위 책임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감 (2) 발행인의 서명 및 인감; 은행어음 및 은행인수 은행어음 인수인의 서명날인은 은행어음전문인감과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은행 자기앞수표에는 은행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수표에는 발행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인이 법인인 경우 서명 및 인감은 은행에 있는 법인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인이 개인인 경우 법적 대리인 또는 그 위임 대리인의 서명 또는 인감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인감은 개인이 은행에 예약한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42조 은행어음 발행인, 은행 출납원 수표 및 은행 인수어음 인수인은 규정된 특수 인감을 날인하는 대신 은행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은행과 발행인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 어음에 대한 책임은 서명인이 부담한다. 제43조 어음법 제9조 및 《어음 관리 ​​실시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음의 금액 중 한자 대문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인 또는 지급인을 대리한 지급인 또는 지급인을 대신하여 지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청구서. 제44조 은행어음의 실제결제금액 변경으로 인한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고 당사자가 은행어음의 유효성 확인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은행어음이 무효하다고 판결한다. 제45조 백지 승인어음소지인이 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 어음에 기재된 필수사항을 완성하지 아니하고 지급인 또는 그를 대리한 지급인이 어음수리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46조 어음의 배서인, 인수인 또는 보증인의 서명이 어음법 및 《어음관리 실시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법안에 서명한 경우, 서명한 경우 해당 서명은 무효이지만 인민법원이 법안의 다른 서명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장 어음 배서 제47조 어음의 배서 또는 질어음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질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배서가 무효하다고 판결한다. 제48조 어음 발행인이 어음에 "양도불가"라고 기재하고 어음소지인이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어음배서는 무효이다. 배서 양도 후 양수인은 어음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으며 어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9조 어음법 제27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배서인이 피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소지인은 반드시 본인의 성명과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서 기록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50조 어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연속배서의 첫 번째 배서인은 어음에 기재된 수취인이 되며 어음의 마지막 소지인은 마지막 배서의 피배서인이 된다. 제51조 어음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서인은 어음에 '양도 불가', '추심 위탁', '담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양도를 배서하고 위탁합니다. 추심 또는 질권의 경우, 원배서인은 차후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어음에 대한 발행인, 인수인 및 원배서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2조 어음법 제5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 담보대출에 관여한 경우 인민법원은 담보가 무효하다고 판결한다. 제53조 어음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 발행인이 어음에 '양도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어음을 할인 또는 담보로 설정한 경우 어음 소지인은 어음 소지인을 통해 어음 소지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할인 또는 담보. 어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54조 어음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배서인이 어음에 “양도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어음을 할인 또는 질권 설정한 경우, 원래 배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악기를 위해. 제55조 어음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권이 환어음과 함께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는 환어음에 "담보"라는 문자만 기재하고 어음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 또는 질권 환어음이나 접착 메모지에 "질권"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질권 계약 또는 질권 조항에 서명한 경우에는 어음 질권이 되지 않습니다. 제56조 상업어음 소지인이 계좌 개설은행 이외의 은행에 할인을 신청하는 것은 예금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할인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보유자가 할인은행과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거나 악의적으로 공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57조 규정을 위반하여 어음 발행, 배서, 은행어음 이체 또는 어음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어음교환구역에서 어음 발행, 배서, 수표 이체는 발행인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는 법안의 보증인. 제58조 어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의 인수, 지급이 거부되거나 지급제시 기한을 초과하여 어음 소지인이 배서한 경우 배서인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청구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59조 어음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인 또는 수취인이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위해 소지인에게 지급한 지급은 규정된 기한 내에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한계. 제8장 어음보증 제60조 국가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법인의 지부 및 직능부서가 어음보증인인 경우 국무원의 외국정부 사용에 대한 비준을 제외하고 어음보증은 무효이다. 또는 국제 경제 단체의 대출을 제외하고 국가 기관은 어음 보증을 제공하고 기업 법인 지점은 법인의 서면 승인 범위 내에서 어음 보증을 제공합니다. 제61조 어음보증이 무효인 경우 어음보증인은 그 과실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2조 보증인이 어음 또는 접착 메모에 '보증'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의 보증 계약 또는 보증 조항에 서명한 경우 어음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규정.

제9장 법의 적용 제63조 인민법원이 어음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어음법,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어음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 및 민법》은 국무원이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과 기타 민법, 상법 및 행정법규를 적용한다. . 중국인민은행이 제정 공포한 관련 행정법규가 법률, 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않는 경우 참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어음당사자가 재정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어음법, 「어음관리실시방법」 " 및 기타 관련 청구서 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규정. 중국인민은행이 제정 공포한 관련 행정법규가 법률, 행정법규와 저촉되지 않는 경우 참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어음법 시행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어음분쟁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이 재심을 진행하는 경우 어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장 법적 책임 제66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서 없이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 채무자는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타 실제 서명의 유효성: (1) 발행인의 서명 및 인장이 허위인 경우 (2) 발행인이 민사행위무능력자인 경우 제67조 어음법 제14조,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어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법에 따라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위조된 서명을 한 사람은 청구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8조 어음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이 불완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기록을 하였을 때 그 보충사항이 수권범위를 초과한 경우 발행인은 보충어음에 대하여 어음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발행인도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69조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위조 또는 변조된 지폐 또는 신분증을 식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지급을 한 경우 지폐법 제57조에 규정된 “중과실”에 해당하여 지폐 소지인에게 손실을 초래합니다. ,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급인 또는 지급인 대리인은 책임을 맡은 후 법에 따라 위조자, 변조자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권 소지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70조 다음 각호의 경우 수취인 및 그 대리인 수취인은 책임을 진다. (1) 어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의 법적 신분증, 유효한 증명서 및 환어음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시기간 동안 공시요금을 납부하는 행위 (3) 인민법원으로부터 납부중지 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는 행위 (4) 기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부한 행위. 제71조 어음법 제63조에서 언급한 기타 관련 증명서는 다음을 가리킨다. 보안 기관 인수인 또는 지불인이 도주했거나 실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병원 또는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인수인 또는 지불인의 사망 증명서 (4) 거부를 입증하는 효력이 있는 공증 기관이 발행한 서류. 제72조 당사자가 악기보존 신청 시 오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73조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발행하거나 원래 명의의 서명 또는 인감과 다른 수표를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수표 발행인과 배서인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74조: 인민법원은 어음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한 법적 관계에 속하지 않는 어음 사기 범죄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경우 의심되는 단서를 관련 대중에게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 분쟁의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75조 어음업무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의 과실로 어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어음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음의 인수, 지급, 할인 또는 보증을 하는 행위 금융상품법은 당사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며, 금융기관과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 제76조 어음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인이 어음을 작성하였거나 기타 어음채무자가 법적인 조건에 따라 어음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어음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기록된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어음책임 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

소지인이 전항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어음을 인수한 경우 어음 발행인 또는 채무자의 책임은 적절히 경감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어음법은 어음권리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분쟁을 인민법원이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소송 중 당사자가 고의로 어음을 숨기고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