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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 중 하나에 속한다. < P >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에 제기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한다. 기타 전문위원회는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고 헌법과 법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발행한다.

218 년 3 월 11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개정안' 을 통해'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 를' 전국인민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로 이름을 바꿨다. < P > 확장 자료 < P >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는 전국인민대 헌법과 법률위원회로 이름을 바꿀 계획이다.

218 년 3 월 5 일 오전 헌법 개정안 초안은 13 회 전국인민대 1 차 회의에서 심의를 요청했다.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인 왕천은 초안 설명에 대해 2 월 28 일 당의 19 회 삼중 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 개혁 방안 심화' 를 통해'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 를' 전국인민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로 이름을 바꾸자고 밝혔다. < P > 왕천은 상술한 조정은 헌법 제 7 조 중 법률위원회 명칭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당 중앙 정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초안) 을 심의할 때 이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

바이두 백과-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과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