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는 어떤 내용이 개정됐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64호)
"전인대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2년 10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다.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
2012년 10월 26일
'인민공화국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결정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 채택)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제28조 세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위탁을 수락하거나 법률에 따라 변호인 역할을 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지정을 수락합니다.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소송에 참여합니다.”
2.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호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무죄이거나 경범죄가 있거나 범죄가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소송권과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호인은 변호사 자격증, 로펌 인증서, 공식 법률 구조 편지를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구금 중이거나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 변호인은 감시되지 않습니다. p>
4.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호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국민의회가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한 날부터 사건 기록 자료를 열람, 발췌, 복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5. 제3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변호사가 소송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무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변호사의 가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38조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변호사는 업무 활동 중에 알게 된 의뢰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타인이 공개하기를 꺼리는 관련 상황과 정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또는 다른 사람이 국가 안보, 공공 안보 또는 타인의 개인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및 정보.”
이 결정은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2013.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을 개정해 다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