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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비소송의 장점과 단점

소송의 장점은 판결이 발효된 후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집행대상자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집행기간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비소송의 유리한 점은 양측이 상호 이해와 화해에 합의한 후 적시에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불리한 상황은 일방이 합의를 어기고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송이란 분쟁 당사자가 관할 법원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 민사, 형사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행정소송은 흔히 '공무원을 고소하는' 소송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해자인데,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 형사 소송에는 공공 당국이 용의자를 기소하는 형사 범죄가 포함됩니다.

법무는 넓은 의미에서 비소송법무는 소송법무의 대칭이다. 비소송법률업무는 그 성격과 처리방법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업무, 즉 비분쟁법률업무이다.

둘째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무사무이다.

소송요건은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논란이 되지만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는 법률사항이다. .

비소송 법적 문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민사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는 법적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