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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성격과 목적에 따른 분류

(1) 순차장부라고도 불리는 분개장은 경제사업이 발생한 시기의 순서대로 경제사업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실제로는 현금일지와 은행예금일지가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2) 원장은 계정 분류에 따라 다양한 경제 사업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본 장부는 분류 내용의 수준에 따라 총계정원장 장부와 세부원장 장부를 구분합니다. 총계정원장이라고도 불리는 총계정원장은 1차 회계과목을 바탕으로 설립된 총계정원장 계정으로, 총계정분류에 따라 모든 경제사업을 기록하는 장부이다. 다양한 자산, 부채, 비용, 비용, 수입 및 기타 요약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부원장이라 불리는 세부원장장은 2차 또는 세부회계계정에 따라 설정된 원장 계정이다.

(3) 보조 계정이라고도 하는 감사 계정은 분개장 및 장부에 기록할 수 없거나 불완전하게 기록된 경제 거래의 보충 등록을 위한 계정 장부입니다. 임대 및 임대 고정자산 등록부, 위탁상품 등록부 등

2. 장부는 외형에 따라 구분되며, 장부, 루스리프, 카드장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장부는 장부로 고정되어 장부로 묶인 장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장부는 계정 페이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계정 페이지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관 및 보관이 쉽습니다. 따라서 총계정원장, 현금분장장, 은행예금분장장 등은 고정원장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루스리프 계정은 계정 폴더에 계정 페이지가 묶인 계정 장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장부는 필요에 따라 장부를 추가하여 회계업무의 분담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분실되거나 훼손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장부는 사용 전에 연속적으로 번호를 매겨야 하며, 등록 및 사용 후에는 장부에 제본되어야 합니다. 세부 원장은 대부분 루스리프 원장입니다.

(3) 카드계좌란 계좌카드가 계좌카드함에 넣어져 있는 장부를 말한다. 비교적 유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및 조정이 가능하지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고정 자산 카드 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