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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과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적 권익이란 공민 또는 법인이 민사활동에서 향유하는 공민적 권리와 이익을 말한다. 소위 민권이란 민법에 따라 민사 주체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 이익을 얻기 위해 획득하는 법적 자격을 말합니다. 소위 시민 이익은 시민권을 행사할 때 시민 주체가 얻는 특정 이익을 의미합니다. 민사적 권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만, 민사이익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권 행사의 결과이다.

'시민권'에는 다음 4가지 주요 범주가 포함됩니다.

(1) 개인 권리(생명권, 건강권, 이름, 평판, 명예, 초상권, 개인 정보 보호, 결혼 자율권, 양육권 )

(2) 재산권(소유권, 용익권, 담보권)

(3) 지적 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상표 독점권) 권리)

(4) 기타(지분, 상속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조 개인 민사주체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4조 모든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있어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제5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자기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제6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13조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민사권리능력을 가지며 법에 따라 민사권을 향유하며 민사상 의무를 부담한다.